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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호위“하는 SPC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회장 최헌규)가온라인게임업체가 사용하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의 서버용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를 단속했다는 성과 발표가 나자 `호가호위`(狐假虎威)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SPC는 지난 1일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게임 업체인 CCR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서버용SW 1천300여개를 IDC와 본사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종로경찰서와 함께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SPC측은 "제보를 받아 종로경찰서 사이버수사반과 함께 CCR의 불법복제 사실을단속했다"며 "1.25 인터넷대란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서버용SW의 불법복제 때문인만큼 IDC의 불법복제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SPC는 한술 더 떠 "1.25 인터넷대란 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단속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러나 SPC와 함께 단속을 벌였다는 종로경찰서의 입장은 다르다.

종로경찰서 사이버수사반 측은 2일 "2주전 한국MS의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저작권침해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서로 접수돼 자체 단속을 벌여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라며 "이번 단속 결과는 SPC와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경찰의 설명은 "종로경찰서 단속에 기술적 지원을 하며 공조했다"는 SPC의 입장과 다른 것.

경찰측은 또 "SPC가 왜 단속 후 1주일이나 지난 후 그같은 자료를 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업체들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모인 이익단체의 도움을 경찰이 받을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게다가 "단속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SPC의 `야심찬` 계획도 사법경찰권이 없는 SPC의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이같은 SPC의 일련의 행동에 여러 분석이 분분하다.

SPC는 회원사가 아닌 유력 온라인게임업체 CCR에 대한 경찰의 단속결과가 나오자 SPC에 비협조적인 온라인 게임업계에 압박을 주기 위한 호기로 보고 일종의 `경고사격`을 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SPC는 이번 서버용SW 단속의 이유로 1.25 인터넷 대란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SPC의 부회장사인 한국MS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MS는 1.25 인터넷 대란의 원인으로 이 회사가 판매한 MS-SQL서버의 제품결함이 대두되자 "불법복제된 서버용SW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사용자 공동 책임론`을주장했기 때문이다.

SPC는 지난 2001년 정부가 대대적인 불법복제SW 단속을 벌이자 아무런 사법적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편승해 민간 업체의 불법복제 사실을 단속한다며 나섰다가 업계의 거센 비난을 받고서야 잘못을 시인한 바 있다.


written by (ldg1983)
2003-04-02 22:09:33
632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총살 '03.4.3 7:35 PM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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