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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불법스팸 전송업체에 과태료 제재

 


불법적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발송한 혐의로 약 1천개 업체가 적발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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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재차 전송한 인터피아 등 28개사와 광고문구 표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지콜 등 4개사에 대해 4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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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스팸메일에 '(광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거나 변칙적으로 표기한 업체 953개사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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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지난 1월19일부터 2월9일까지 실시한 불법 스팸메일 집중단속에서 적발됐거나 불법 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에 신고된 업체에 대해 이같은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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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피아 등 28개 업체는 e-메일을 통해 판매상품 등을 홍보하면서 수신자의 수신거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광고메일을 재전송하다 신고돼 각각 400만∼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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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지콜 등 4개 업체는 e-메일 제목란에 '(광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아 정통부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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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광고문구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터넷쇼핑몰, 성인사이트 및 대출사이트 운영업체 등 953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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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중에는 대기업, 성형외과, 회계법인도 포함됐다고 정통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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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문구 표시의무 위반업체의 위반유형을 보면, CS KOREA 등 582개 업체가 e-메일 제목란에 '(광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타스건축학원 등 323개 업체는 '광∼고' 등과 같이 변칙적으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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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니지온 등 24개 업체는 e-메일 본문란에 발송자의 e-메일주소, 전화번호등 연락처와 수신거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예스프라이스 등 24개 업체는 수신 동의를 얻은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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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이번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여부를 점검해법 위반으로 재차 적발 될 경우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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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뿡~
2003-04-03 10: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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