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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서태지 음악저작물 보호”…법원,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3일 인기가수 서태지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신탁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협회는 서태지씨의 음악저작물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공연·방송 등에서 관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협회가 계속 서씨의 음악저작물을 관리할 경우 서씨의 음악저작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협회 약관의 취지에 비춰서도 서씨의 신청사유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1년 7월 협회가 자신의 노래를 허락없이 패러디한 이재수의 ‘컴배콤’ 앨범을 사후 승인해준 데 반발,지난해 1월 협회 탈퇴를 선언했지만 협회가 받아들이지 않자 신탁행위가처분 신청을 냈다.



written by (guy2002)
2003-04-03 23: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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