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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폭행피해자 인권무시땐 경찰관 특별교육 받아야″

 


성폭행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무시한 경찰관에게 특별인권교육을 받으라는 국가인권위의 첫 권고가 3일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의 성폭행사건 조사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성폭행 피해자인 김모씨(37·여)는 지난해 12월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모 경장으로부터 가해 남성을 동석시킨 상태에서 대질조사를 받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경장이 1999년 마련된 경찰청의 ‘성범죄 수사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권위에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특별인권교육은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 달리 인권위가 개별 사안에 맞게 마련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권고 대상자가 인권위 권고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경장은 김씨가 성폭행을 당한 직후 후유증으로 반혼수상태였는데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의 동의없이 가해 남성과의 대질심문을 했고 그 과정에서 “옷을 벗겼어? 벗었어? 거짓말하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 수사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에는 “성폭행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적극적인 보호와 배려가 없을 때 성적 수치심 등 제2의 고통을 당할 수 있어 정중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하고 신고 여성이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방지 전문가들은 “그동안 피해자의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유발하는 조사가 비일비재했던 만큼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환영했다. 현혜순 한국여성상담센터장은 “성폭력 피해자들 중에는 조사과정이 너무 힘들어 고소하지 말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성폭행사건은 최대한 피해여성의 입장에서 조사가 진행돼야 하며 특별교육을 받은 여자경찰을 참여시키는 등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written by (guy2002)
2003-04-03 23:55:00
916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개가패스 '03.4.4 11:50 PM 신고
    :-D*교육을 한다고 고쳐지면 경찰이 아니오 ↓댓글에댓글
  2. 2. 하루웬종일 '03.4.4 10:43 PM 신고
    :-D*경찰의 남하무인격인 자세에서 발생하니만큼 근본적인 경찰의 교육과 의식개선이 필요하오 ↓댓글에댓글
  3. 3. 웹천사 '03.4.6 9:11 AM 신고
    :-D*경찰들의 일제시대에나 있을법한 행동들, 지금도 일부에선 자행되고있지요,, 그래서 우리경찰들 좀더 자성하고 반성해서 진정한 국민의 종복임을 자신스스로가 잘 알아야합니다. 반성합시다. ↓댓글에댓글
  4. 4. 김동호 '03.4.6 8:03 AM 신고
    :-D*그래도 교육은 해야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교육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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