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연예] 강원래, '21억원 보험금 지급' 화해 권고 받아내

 


강원래측 "액수적어 이의신청 고려"
당초 소득기한 60세기준 83억원 청구
2주내 이의신청 없으면 조정안 확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중인 강원래(33)가 법원으로부터 '21억원 지급'의 화해 권고를 받아냈다.
서울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는 3일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인기 댄스그룹 클론의 멤버 강원래가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가 강씨에게 2개월 내에 21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이 송달된 후 양측에서 2주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조정안이 확정되나 강원래 측은 "이번 권고액은 당초 요구액인 83억원과 너무 차이가 커 불만스럽다"는 입장을 보여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0년 11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불법 유턴하는 승용차에 받혀 사고를 당한 강원래는 "사고로 하반신 마비는 물론 가수생활도 불가능해졌다"며 월평균 소득을 3600만원, 소득기한을 60세로 잡아 지난 2001년 12월 총 8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보험사측은 "강씨의 세무신고된 월평균 소득이 강씨 주장에 못 미치는 데다 댄스가수라는 직업특성상 소득기한을 60세까지 잡는 것은 문제있다"며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반론을 펴왔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최대 10억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재판은 1년이 넘게 시일을 끌어왔고, 지나치게 긴 기간 때문에 재판부에 의해 이번 화해 권고가 나오게 됐다.
강원래는 지난 2001년 8월 부인 김송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서울 자양동 빌라에서 살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아태 장애인대회에 참가하는 등 장애인 관련 행사에 간혹 참가할 뿐, 연예활동은 일체 중단한 상태다.
현재까지 국내 보험 사건에서 최대 보험금 지급 기록은 21억원으로 되어 있다.
< 김소라 기자 soda@>

블루베리
2003-04-04 01:49:41
2089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날달"처리" '03.4.4 8:15 PM 신고
    :-D*우아;;;; 돈 졸라르게많이벌었구마.... 갈수록의료의힘이 쎄질거신디.. 거참.. ↓댓글에댓글
  2. 2. 하루웬종일 '03.4.4 10:49 PM 신고
    :-D*그러나 보험사들도 보험가입때 다르고 보험급 지급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관행을 버려야할것이오. ↓댓글에댓글
  3. 3. 득햏자 '03.4.4 11:51 PM 신고
    :-D*조금 심한건.. 한달에 3600만원씩 60세까지 벌수 있냐가 문제죠.. 우리같은 대중문화의 스타는 반짝스타죠.. 많이 가봐야 40세정도일것입니다. 아무리 잘나가는 스타도, 한달에 3600만원은 조금 심한게 아닐까요.. ↓댓글에댓글
  4. 4. 고독한남자 '03.4.5 12:24 PM 신고
    :-D*그렇죠. 아무래도 아주 톱이 아닌이상 달마다 3600만원씩 벌까요..? ↓댓글에댓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