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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로또분쟁' 64억 1등 분실한 주부, 습득자 고소

 


우려했던 '로또 분쟁'이 터졌다.
 
지난 10회차 1등(당첨금 64억3,000만원)에 당첨된 로또복권이 자신이 분실한 것이라고 주장한 주부가 습득자를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경기도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의왕시 삼동에 사는 김모씨(34)가 2일 오전 변호사 사무장을 대동하고 경찰에 나와 습득자를 점유이탈물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지난 2월28일 발표된 로또복권 1등 번호(9-25-30-33-41-44)가 내가 구입한 복권과 일치한다"며 "이 복권은 내가 의왕시 부곡동 모 복권판매점에서 구입했다가 분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자신의 복권임을 입증하기 위해 "복권을 구입해 내 생일(9월25일)과 남편 생일(29)+1, 친구 동서 나이(33), 친구 남편 나이(41), 남편 나이(44)로 번호를 구성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이미 당첨금이 나갔고, 설상 고소자의 것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로또 규약은 소지자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상황은 끝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 경찰은 "고소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습득자를 점유이탈물 횡령과 사기 등의 혐으로 구속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사건화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로또복권 분쟁은 분실자와 습득자 간의 법정 싸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이와 비슷한 유형의 로또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는 이날 경찰에 출두, "분실한 복권은 틀림없이 내 것이다. 반드시 잃어버린 돈을 찾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출두 후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종적을 감췄다.


2003-04-04 08:56:33
1621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오리발 '03.4.4 11:01 AM 신고
    :-(*앞으로 로또에도 실명제와 사진까지 첨부해야 ↓댓글에댓글
  2. 2. 천재다 '03.4.4 4:20 PM 신고
    :-D*저아줌마 바보아니면 사기꾼이다.잃어버린사람이 바보지.나도 경찰서에 가서 저런말쯤은 하겠다.여자랑잔 횟수, 내꺼 사이즈, 견딜수있는시간 등등 말 만들어서 맞추면 되겠네.경찰도 돌머리들... ↓댓글에댓글
  3. 3. 하루웬종일 '03.4.5 9:14 AM 신고
    :-D*그러나 입증책임도 분실자에게 있고 개관적이어야하지만 증인이 될 사람들 모두 분실자와 가까운 사람들이니 믿기가 어렵구려 ↓댓글에댓글
  4. 4. 김동호 '03.4.6 7:58 AM 신고
    :-D*다른 기사에서는 뒷면에 이름을 써놓았다고 하네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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