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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불법스팸메일 발송업체 1천개 적발

 


불법 스팸메일을 발송한 1000여개 업체들이 적발돼 정보통신부로부터제재조치를 받았다.
정통부는 지난 1월 19일부터 20일 동안 실시한 집중단속을 통해 이같이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영리목적의 광고성 스팸메일을 재차 전송한 인터피아 등 28개 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28개 업체 중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2003.1.19일) 후 적발된 14개 업체에는 상향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적용돼 500만원이, 시행 전 적발된 14개 업체에는 400만원의 과태료가부과됐다.

지지콜 등 4개 업체는 메일 제목란에 '(광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아정통부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스팸메일을계속 전송해오다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953개 업체는 광고문구 표시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로 인터넷쇼핑몰, 성인사이트,대출사이트 운영업체 등이 많았으며 그 밖에 대기업, 성형외과, 회계법인도포함돼 있었다.

광고문구 표시의무 위반업체들은 대부분 제목란에 '(광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타스건축학원 등 일부업체는 '광∼고' 등과 같이변칙으로 표기 했다.



written by (chongsal)
2003-04-04 09:52:09
590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초고속인터넷~ㅡ,.ㅡ '03.4.4 9:51 PM 신고
    :-D*전 스팸맬 하루에 100개 이상씩 날라옵니다 일주일후 들어가보면 숫자가 예술 1천;;;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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