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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KT, 이통3사 114 안내서비스 원가보전금 부과키로

 


KT, 이통3사 114 안내서비스 원가보전금 부과키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이 휴대폰으로 `114 안내서비스`를 KT를 통해 무료(정보이용료 제외)로 제공받고 있는 것과 관련, KT의 114 안내서비스 비용 원가에 상응하는 수준의 부담금이 조만간 이동통신 3사에 공식 부과될 예정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자사 고객들이 휴대폰을 통해 114 안내서비스를 받은 통화건수에 KT의 114 안내 서비스 원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114 원가보전금을 1998년부터 소급 적용해 올해 지불한다는 데 KT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동통신 3사에 부과될 114 원가보전금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총 8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유선분야에서는 KT가 114 안내서비스에 따른 정보이용료 외의 비용은 자체 부담하고 있지만, 이동통신 3사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이다.

KT측은 이동통신 서비스 고객들은 현재 휴대폰을 통해 114 안내서비스를 받을 경우 정보이용료 100원 이외에는 통화료를 비롯해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 114 안내서비스 사업의 적자경영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KT는 이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에 114안내를 받은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 1998년과 2001년에 이동통신 서비스업체들로 부터 각각 원가보전금을 지불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원가 산정에 대한 이견 등으로 여전히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올해 원가보전금을 지불키로 KT와 원칙적으로 합의, 현재 원가산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114 안내서비스 한 통화당 연간 평균 원가를 약 202원으로 책정하고 해당기간 동안 통화건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SK텔레콤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연평균 114 안내서비스 통화건수가 약 1억번에 달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지불해야 할 금액이 약 600억원에 달하고, KTF와 LG텔레콤도 200억∼300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114 안내서비스 원가를 좀 더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대금지불은 연간 분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적용될 114 원가보전금은 추후 재론키로 했다.



좋은친구♬~
2003-04-06 22: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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