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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넘는 임대차 계약은 무효

 
20년이 넘는 임대차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7일 "임대차 계약 중 20년을 넘긴 부분에 대한 선납 임대료를 돌려달라"며 이 모씨(53) 등임차인 19명이 부천역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일부반환 청구소송에서"피고는 20년을 초과한 10년간의 임대료를 돌려주라"며 원심의 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651조 1항이 임대인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주장하나 이 규정은 임차인에게 너무 오랜 기간 건물을 맡겨놓을 경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으로 볼 때 임대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97년 1월 민자로 건설된 부천역사 백화점 지하 1층매장에 입점하면서 임대기간을 30년으로 계산, 임대료 총액 1억7000여만원을 선납한 뒤 매월 임대료를 공제하는 방식의 임대차계약을 했으나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최장 20년이라는 사실을 알자소송을 냈다.


2003-04-07 23:49:47
458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하루웬종일 '03.4.8 9:29 PM 신고
    :-D*법은 약한자를 위해 존재하는것이오 억울함이 없도록!!!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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