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로또 분실 사건의 전말

 
1등 당첨금이 64억원인 로또복권을 분실했다며 습득자를 상대로 점유이탈물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강모씨(34) 사건(본지 4월4일자 1면 보도)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군포경찰서는 7일 고소를 제기한 강씨와 담당 형사가 국민은행 복권사업부를 방문, 10회차(2월8일 발표) 1등 로또복권 13장을 일일이 조사했지만 강씨가 주장하는 복권은 없다고 밝혔다.

결국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1등 로또복권 분실 고소사건은 강씨의 착각에 의한 해프닝으로 판명났다.

이에 대해 강씨는 일체의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군포경찰서 강력반 손오준 반장은 "강씨가 무엇을 믿고 그렇게 큰소리치며 자신의 것이 맞다고 장담한지 모르겠다"며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에 그친 사건이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2일 자신의 이름과 생년을 뒤에 적은 1등에 당첨된 로또복권을 잃어버렸다며 이 복권 습득자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었다.



2003-04-07 23:52:13
473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오리발 '03.4.8 6:51 PM 신고
    :-(*음...돈에 눈 멀다보면 ↓댓글에댓글
  2. 2. 하루웬종일 '03.4.8 9:37 PM 신고
    :-D*과연 착각이었을까? 어짜피 소지자 우선주의 이건만........ ↓댓글에댓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