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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억대 사기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7일 온라인게임 ‘뮤’에서 사용되는 아이템과 사이버머니를 싸게 판다고 속여 억대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씨(20·무직)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 등은 온라인게임 ㅍ사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과 사이버머니를 저가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박모씨(19)로부터 이 게임 아이템의 성능을 올려주는 ‘축석’ 35개를 주문받고 2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2003-04-08 0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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