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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친구애인 강간 기각…강간 부탁한 친구 방서 범행해 죄 성립 안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친구의 여관방에 잠들어 있던 친구 애인을 강간한 혐의(주거침입강간)로 구속기소된 홍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간이 일어난 장소가 강간을 부탁한 친구가 계약한 방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씨는 친구 최씨가 "애인과 헤어질 구실을 만들기 위해 강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최씨의 여관방에 들어가 최씨 여자친구 A양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2년6월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주거침입강간의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단순강간죄가 되고 단순강간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지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written by (guy2002)
2003-04-08 13:22:36
1006 번 읽음
  총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하루웬종일 '03.4.8 9:11 PM 신고
    :-D*이건 좀 너무한 법집행이구려 ↓댓글에댓글
  2. 2. 이정민 '03.4.8 10:26 PM 신고
    :-D*이건 진짜 아햏햏한 일이다 ↓댓글에댓글
  3. 3. 주홍이^^~♡ '03.4.8 11:13 PM 신고
    :-D*제가 글 올리면서도.. 정말... ㅡㅡ^ ↓댓글에댓글
  4. 4. 내가누구게? '03.4.9 12:47 AM 신고
    :-D*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데 뭐가 아햏햏한건지......-_-;; ↓댓글에댓글
  5. 5. 청향초 '03.4.9 1:30 AM 신고
    :-D*주거 침입죄는 아니지만 강강죄만은 성립한다는 말이 아닐지? 그리고 친구는 강간방조죄? 아무튼 별짓 다하는군 헐~ ↓댓글에댓글
  6. 6. 티제 '03.4.9 2:14 PM 신고
    :-D*음...주거침입강간이 아닐경우 단순강간...강간죄는 성립하지만...경찰 맘대로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소리같네요...아마도 그 여자가 신고를 안했나봐요...단순 강간의 경우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 안된다니깐...뭐..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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