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업체 등이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입주시킨 서버의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가 심각한데도 IDC의 구조상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정부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IDC에 서버를 두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서버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등을 상당수 불법복제해 사용하고 있지만, IDC의 구조적 문제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IDC에 비치된 리눅스 OS 기반의 서버 가운데 절반 이상이 리눅스가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불법복제품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관계 전문가는 추정했다.
또 최근 불법복제 사실이 적발된 게임업체인 CCR의 경우처럼 고가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서버용 제품들과 오라클의 DBMS 제품들도 일부 복제돼 사용되고 있다는 것.
단속기관에 따르면 IDC의 경우 보안을 중시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 없이 단속을 허용하지 않아 사법경찰권이 없는 일선 체신청의 불법SW 상시단속반이 IDC에 접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경찰 및 관계공무원이 IDC에 입주한 개별업체를 대상으로 SW 불법복제 단속을 할 수는 있어도 IDC에 입주한 서버 전체를 단속하기는 어렵다는 것.
지적재산권 침해죄가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더라도 IDC에는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웹서버가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 단속과정에서 서버가 중단되면 막대한 피해 배상의 위험이 있어 그 조차도 쉽지 않다고 단속기관 관계자는 말했다.
또 정부기관의 불법복제 단속용 검색SW가 MS 윈도 기반으로 제작돼 조사대상 서버에 탑재된 리눅스나 유닉스 서버 SW를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01년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검찰과 경찰의 무작위식 불법SW 특별단속과 같은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이상 IDC 서버에서 사용되는 불법복제 SW를 단속하기는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2001년초 특별단속의 경우 IDC는 대상에서 제외됐고, 그 후 IDC를 상대로 한 제대로 된 단속은 거의 없었다고 한 공무원은 말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의 김규성 사무총장은 "이처럼 IDC가 불법 SW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역이용해 IDC에 입주시킨 서버에서 불법 SW를 사용하는 곳이 많다"며 "불법SW를 사용한 서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모두 해당 업체에 있다"고 말했다.
출처: 디지털 타임즈 김승룡 기자
글을 보고나서 한가지 이야기지만 ccr단속 해놓고 그것도 모잘라 이제 idc 터트릴려고 작정을 했다는 생각이 팍팍 듭니다 무슨 SPC가 경찰 혹은 검찰이상이라도 되는지 아는데 아주 오버액션이 심해도 한참 심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