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법·유해사이트 2280건 무더기 적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최근 위법·유해 사이트를 집중 단속해 해외 음란사이트 운영자 등 15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1200여개의 사이트를 강제 폐쇄했다.
명승은 기자 (ZDNet Korea)
경찰청은 지난 3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음란 사이트, 음란 스팸메일 발송, 신분증위조, 해외명품 불법물 거래, 자살·해결사, 기타 위법 사이트 등을 단속해 1518명을 형사입건하고 262명을 구속했으며 관련 사이트 1214개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숙자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이용, 카드깡 사이트를 개설한 후, 물품구입을 가장하여 677회에 걸쳐 6억원 상당의 현금을 융통하고 대금결재 금액을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은 허모씨 등 1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특성을 활용한 제2차 범죄를 예방하고 운영되고 있는 위법·유해사이트를 일정기간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경남 사이버수사대는 미국에 유료 포르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의자의 애인과 출장마사지 윤락녀, 후배부부 등을 포섭, 포르노 동영상을 제작해 사이트에 게시한 피의자 1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6개 포르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5000여 명으로부터 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 외국사이트를 가장한 음란사이트를 개설, 자신의 사무실에서 외국 성인들의 성행위 동영상, 포르노갤러리 게시판 등을 전시해 62000명으로부터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의자도 검거됐다. 이들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됐다.
또 이번 단속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해 사기로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도 대다수 검거됐다. 경기도 부천중부 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와 사이트(www.poloxxxx.wo.to)를 개설, 해외 명품 판매 광고를 하고, 동대문 일대 노점상에서 구입한 가짜 명품을 택배로 배달시키는 방법으로 1200회에 걸쳐 2억 3000만원 상당의 가짜명품을 판매한 피의자 검거했다.
경찰은 유해사이트 개설은 용이하지만 통제가 곤란하며 신종 인터넷 범죄가 다양해지면서 적시에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음란·위법 사이트의 경우 외국 서버를 이용할 때는 단속이나 제재가 곤란하고 단속된다고 해도 처벌 법규가 없거나 미흡해 2차 범죄의 우려가 있다며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대변인은 “앞으로도 인터넷 공간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위법·유해사이트 등 반사회성이 명백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한 시민·사회단체 및 외국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이용, 인터넷 정화운동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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