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2-PC 호환지원 PS2 주변기기 적법성 논란
[속보, IT] 2003년 04월 10일 (목) 19:34
플레이스테이션2(PS2)와 PC간 호환 장비를 둘러싸고 저작권 침해 시비가 예상된다.
게임업체인 게임프랜드가 10일 PC만 있으면 플레이스테이션2(PS2)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장비를 선보이자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측이 `저작권 위반`이라며 딴지를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PS2 제조업체인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SCE)의 한국 법인인 SCEK는 "PS2의 주변기기를 제작하려면 본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데 게임프랜드는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PC만으로 PS2 게임 만끽"
게임프랜드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게임부품 유통업체와 PC방업주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PC 파이퍼` 및 `PC뷰어` 제품을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PS 파이터`와 `PC뷰어`는 PC만으로 비디오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는 장비. 이용자들이 양 제품을 17만원에 구입, PS2의 콘트롤러에 연결하면 PS2를 구입하지 않고서도 게임을 할 수 있다.
사업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PC방 업주들로선 PC 1대당 20만원만 투자하면 PS2 게임기 기능까지 갖출 수 있게 된 셈. PS방 전환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시연회 참가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인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이다.
특히 올 들어 PS방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국내 비디오게임 시장은 초고속 성장이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비디오 게임 시장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성장한 4천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SCEK "저작권 침해"- 게임프랜드 "하자 없다"
게임프랜드의 PS온라인 서비스가 성공리에 진행될 경우 SCEK 측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CEK 역시 이달 중 PS2의 업소용 및 온라인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김성현 차장(SCEK 법무팀)은 게임프랜드의 장비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인터넷망을 통해 무단 전송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또 게임프랜드는 서비스명을 무단 도용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게임프랜드에 주변기기 판매 금지와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게임프랜드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게임프랜드의 우광호 부장은 "음악 등의 콘텐츠도 P2P방식을 통해 버젓이 공유되고 있으므로 PS온라인 서비스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오히려 자사 PS온라인서비스로 PS2의 판매량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양사간 법정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PS2 주변기기 적법성 논쟁의 결과에 따라 급부상중인 국내 PS2 파생상품 시장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국순신기자 kooks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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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만 한다면 PS2시장에 엄청난 돌풍을 일으킬 것 같은데 과연 소니의 벽을 넘을 수 있는지
기대가 되는군요. 참고로 게임프랜드 사이트는 gamefriend.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