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핸드폰 개인정보 마구 샌다
[문화일보 2003-04-11 12:21:00]
휴대전화 가입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 신상정보가 30 만~4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로 심부름센터를 통해 이뤄지는 이같은 불법 행위는
사생활 침해와 함께 위조 신용카드 발급 등 범죄 악용 가능성도 크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이동통신사 들과 정보통신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책을 마련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11일 서울 마포구의 C심부름센터. 기자가 전화를 걸어
“휴대전 화 번호만 아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직원은 “물론이다. 30만원을 통장에 입금시키면 1시간 안에 된다”고 답했다.
‘가정문제 해결, 사람찾기를 도와준다’는 광고를 인터넷에 내고 있는
강남의 D심부 름센터도 “어느 통신사 번호든 배우자의 불륜 여부 등을 꼭 알고 싶다면
20만~25만원이면 된다”고 대답했다.
전국의 심부름센터 는 2000여개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지난달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심부름센터 직원 박모(43)씨와
모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임모(31)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건당 40 만원씩 받고 모두 30여명의 휴대전화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심부 름센터 고객에게 알려줬으며, 임씨는 박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한 혐의였다.
경찰조사에서 임씨는 “대리점 직원은 전산망에 접 근할 수 있어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고객정보를 쉽게 빼낼 수 있 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부름센터가 휴대전화 번호로
개인정보를 빼내 는 것은 고객정보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이동통신회사 대리점 직원과의 결탁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일제히 “대리점 직원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SK와 LG측은 “현재 대리점이나 영업점에서는 직원이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 록번호를 함께 넣어야 개인정보를 알수 있다”면서 “휴대전화 번호만 갖고는 개인정보를 빼낼 수 없다”고 반박했다.
KTF측도 “자기 대리점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휴대전화 번호만으 로 개인정보를 알 수 있지만 타 대리점 가입자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관계자도 “대리점 직원들 은 접근할 수 없으며, 해킹이거나 본사 직원이 연관됐을 가능성 이 크다”고 말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박준우 간사는 “개인신상 정보가 마구 새 나가고 있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동통신사들과 정보통신부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은정기자 ejshim@munhw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