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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휴대전화 6만여대 불법개조후 수출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1일 이동통신업체가 보상판매로 수거한 중고 휴대전화를 사들여 개조한 뒤 유명 전자회사의 포장에 담아 수출한 5개업체를 적발, 이모(46)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오모(3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자회사 대리점 A/S센터에서 휴대전화 성능검사 프로그램을 빼돌려 이들의 범행을 도운 김모(34)씨 등 2명과 유명 전자회사 포장을 인쇄ㆍ제작해준 원모(38)씨 등 8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정모(41)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재작년 2월부터 이동통신업체 S사가 보상판매로 수거한 중고 휴대전화를 대당 1만원에 사들인 뒤 중국 등지에서 제작한 새 휴대전화 케이스로 교체하고 유명전자 회사인 S사와 L사의 포장에 담아 최근까지 중국ㆍ방글라데시ㆍ러시아 등에 6만1천여대(24억원 상당)를 수출한 혐의다.

전자회사 대리점 A/S센터 전 직원인 김씨 등은 퇴직하면서 빼돌린 휴대전화 성능검사 프로그램과 휴대전화 회로도로 이씨 등이 불법개조한 휴대전화의 액정화면에 S사와 L사 등의 로고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업자들은 이들이 수출한 휴대전화에 자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S사와 L사의 정품인 것 처럼 속여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휴대전화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조업자는 재활용하고 판매업자는 폐기물로 의무적으로 회수하도록 돼 있으나 재활용 처리부담이 크고 절차가 복잡한 데 비해 처벌은 과태료 부과 등으로 경미해 실효가 적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휴대전화를 포함한 가전제품을 폐기물관리법상 산업폐기물로 규정하거나 적법한 재활용 절차를 만들어 불법복제에 의한 업체의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lilygardener@yna.co.kr
(끝)



출처: 연합뉴스(//www.yonhapnews.net/news/20030411/080300000020030411113012K7.html)

written by (ldg1983)
2003-04-12 13: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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