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탤런트 유민(23)의 국내 연예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악의 경우 한국을 떠나야 할 형편이다.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유민이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 가운데 "E6비자"(연예흥행비자)가 필요하다.
해외시민권자의 경우 국내에서 연예?스포츠 활동을 하려면 6개월마다 E6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유민 역시 4월 말까지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앞으로 연예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정부가 러시아 등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에서 예술공연을 벌인다는 명목으로 E6비자를 발급받은 뒤 나이트클럽 등에 편법 취업하고, 또 매춘에 연루되는 등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를 들어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 즉 지난 2월 중순부터 E6비자 발급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그 심사를 노동부에 맡기고, 노동부가 인정하는 업장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갖춘 해외시민권자에게만 E6비자를 발급토록 했다.
그러나 유민은 국내 연예인들이 그러하듯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어느 한 업체에 "근로자"로 소속될 수 없는 상황이다.
내국의 연예 스타들은 사실 알고 보면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개개인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나 다름없다.
스타 개개인이 1년 동안 활동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소득 총액을 신고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받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연예인의 소속 매니지먼트사와의 계약서는 일반 회사의 근로계약서와는 성격이 다르다.
유민 역시 마찬가지다.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기 위해 특정 매니지먼트사와 계약했지만, 그 계약관계가 노동부가 인정하는 근로계약이 될 수 없다.
결국 유민은 연예활동을 하면서 그에 대한 세금을 투명하게 납부했지만, 해외시민권자라는 이유 때문에 최악의 경우 더 이상 연예활동을 할 수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유민의 한 측근은 "그동안 유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드라마?광고 출연 등이 포함된) 추천을 받아 비자를 발급받았는데 법령이 바뀌어 난처해졌다"며 "우선 당장 영화 촬영은 물론 드라마?광고 출연제의도 밀려드는데 비자문제 때문에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법무부는 법 개정 이후에도 순수 예술 분야 활동에 종사하는 해외시민권자에게는 제한적으로 E6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2001년 MBC 드라마 출연을 계기로 국내 연예계에 데뷔한 유민은 청순한 외모와 "일본인 탤런트 1호"라는 관심 속에서 단시간에 톱스타로 성장했다.
유민은 현재 SBS 진행자로 활동 중이며, 영화 에도 주연으로 캐스팅된 상태다.
CF계에서도 억대 모델로 대접받고 있는 그녀의 국내 활동 여부에 연예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