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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터넷 초기화면에 성인정보제공 금지

 


인터넷 초기화면에 성인정보제공 금지

다음달부터는 인터넷의 초기화면을 통해 성인정보 등 청소년 유해물을제공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과 휴대폰 등에 제공되는 청소년 유해매체 사이트의 경우 연령확인과 회원확인 절차등 필수적인 사항이외의 문자나 영상등을 표시할수 없도록 관련 고시내용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경우 초기화면에 백색바탕의 별도 창에 유해문구와 유해로고를 전체화면의 3분의 1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하고 19세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

히딩크
2003-04-14 14:07:05
592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젠젠 '03.4.14 5:05 PM 신고
    :-D*좀더 강력하게 대처를.....이것도 약과..... ↓댓글에댓글
  2. 2. 총살 '03.4.14 8:55 PM 신고
    :-D*좋은 정책...원츄 입니다 ↓댓글에댓글
  3. 3. 탱 '03.4.15 7:56 PM 신고
    :-D*그래봤자 외국쪽에있는 사이트들은 규제하기힘들다던데...;;; 국제법이 적용되서... ..흠...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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