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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온라인게임 A3, 성인 기준 달라 혼란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대표 이종현)는 최근 온라인게임 A3(www.projectA3.com)가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로부터 각각 다른 성인등급을 판정받아 고민에 빠져 있다.
동일한 게임이 양 부처로부터 모두 성인물 등급판정을 받은 건 당연한 일.

그러나 문화관광부가 주무부처인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성인등급 연령기준이 서로 달라 액토즈소프트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성인용 게임을 표방하는 A3는 지난해 11월 1천명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비공개 테스트를 앞두고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성인등급인 만 18세 이상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

영등위는 A3가 상대방 캐릭터를 죽일 수 있는 플레이어킬링(PK)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게임내 폭력장면이 사실적이라는 이유로 성인등급을 부여했다.

영등위 판정 이후 18세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A3의 공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액토즈소프트는 3월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A3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됐다는 통보받았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A3가 괴물 폭사장면이 지나치게 폭력적이라고 판단,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된 게임은 만 19세 이상 이용자만 즐길 수 있다.

성인용 도박 및 에로 게임을 제외하고 일반 롤플레잉게임(RPG)이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롤플레잉게임은 전체이용가와 만 12세 이상 이용가 등 판정을 받아왔다.

액토즈소프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청소년 유해문구와 로고를 홈페이지내에 삽입할 계획이지만 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19세 미만 이용자들의 처리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문광부의 기준에 따르면 18세도 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정통부는 18세 이용불가라는 판정을 내린 것.

게임산업개발원의 관계자는 "양 부처간 게임연령 기준과 시기가 서로 다른 것은 비합리적"이라면서 "이는 게임업체들의 불신만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inews24.com)


written by (ldg1983)
2003-04-14 20:34:41
581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냉동팽귄 '03.4.14 9:36 PM 신고
    :-D*A3는 좀 재미가 없던대 저만 그런지^^;;;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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