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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부, SK경영권 측면지원 나서나

 


[edaily 산업부] 외국계 투자기관의 지분취득으로 경영권에 비상이 걸린SK그룹에 대한 정부 관련부처의 대응책과 반응이 주목받고 있다.관련부처인 공정거래위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는 14일 각자의`자기논리`에 따라 대응책을 내놓거나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부 관련부처는 그러나 드러내놓고 SK쪽의 손을 들어줄 수없는 만큼정책적 고민을 한 흔적도 역력하다. 때문에 여전히 진행형인 크레스트시큐리티와 SK간의 경영권 공방전에 대한 정부의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모아지고 있다.

◇공정위, SK㈜ 경영권방어 길 열어줘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 대해 SK계열사의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을인정함으로써 경영권방어의 길을 제공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아침라디오프로에 출연 "외국인 투자지분이 10%를 넘을 경우 외투기업으로분류돼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출자총액제한규정에서 제외되면 출자총액규제에 묶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지분에대한 의결권이 가능해지고 경영권 방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게 됐다.

강철규 위원장은 또 "크레스트 시큐리티의 SK주식 취득이 출자총액제한과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크레스트가 SK주식15% 이상을 취득할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하는 만큼경쟁제한성 여부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과점등 경쟁제한차원에서도 법규위반 여부를 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

물론 동일 외국인의 지분이 10% 이상인 회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돼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제한 대상을 예외로인정한다는 규정을 따랐지만 공정위가 재벌의 손을 들어준건이례적이었다. 특히 최근 참여연대 등에서 재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고 공정위도 재계의 속도조절 요구에 대해냉담한 반응을 유지해온 터다 이날 공정위의 반응은 눈길을 끌기에충분했다.

이날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성명서을 내고 "이번 SK사건을 빌미로재계가 출자총액제한 및 계열금융기관 의결권 제한 강화노력에 제동을거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크레스트 펀드의실체와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를 그린메일 또는적대적 인수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 사건을 재벌총수의 경영권방어를 위한 규제완화 내지 개혁후퇴로 연결하는 것은 사실왜곡과논리비약"이라고 강조했다

◇정통부, `SK㈜ 외국인` 해석..SKT 의결권 제한 정보통신부는 혼선끝에 SK㈜의 1대주주가 외국계인 크레스트시큐리티즈라는 유권해석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크레스트가 SK㈜의지분율을 15%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SK㈜는 외국인으로 전환한다. 이 경우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한 SK㈜의 의결권은 법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정통부는 핵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외국인에게송두리째 넘어가는 것이 국가경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외국인이 SK(주)를 통해 자회사인 SK텔레콤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경우도경계하고 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크레스트 처럼 외국인이 SK텔레콤의 대주주가되는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개인적으론 외국인이SK텔레콤과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를 집어삼키려 한다면 거부감이 있는게사실"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사업법은 외국인이 국내법인의 1대 주주인 동시에 지분율이 15%을넘어서면 해당 국내법인이 소유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외국인소유주식으로 간주,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해당법인의 의결을 제한하고있다. 즉 크레스트 시큐리티즈가 SK㈜의 지분율을 15% 이상으로끌어올린다면 SK㈜는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이럴 경우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율은 SK㈜의 지분(20.85%)을 포함, 60.95%에달하기 때문에 SK㈜는 법적한도인 49% 초과분인 11.95%에 대해선 의결권을행사할 수 없게된다.

크레스트가 SK㈜의 지분을 더 확보해 설령 SK㈜의 경영권을 확보한다고가정해도 외국인인 크레스트가 SK㈜를 통해 실제 지배할 수 있는SK텔레콤의 지분은 8.90%에 불과하게 된다. 결국 정통부는 SK㈜의주인(1대주주)을 크레스트 시큐리티라고 유권해석으로써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 SK텔레콤을 차지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

◇산자부, "절차상 하자있다..고발하겠다" 산업자원부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크레스트측을 고발하겠다고측면지원했다. 크레스트증권의 SK㈜지분 취득과 관련, 크레스트측이신고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이 기존주식을 10%이상 취득해 투자를 할 경우미리 산자부 장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리 산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하는 규정을 어겼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사전 신고조항을 어겼더라도크레스트의 지분 취득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투자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원상복귀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는 상황도아니다.

산자부의 입장은 대단히 미묘한 점이 있다. 고발조치를 통해 실질적으로얻는 것이 크지 않지만 시위효과는 무시할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1분기 외국인투자가 98년후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외자유치에비상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산자부의 이러한 조치는 적지않은 의미를부여할수 있다.

이에따라 정부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SK경영권을 간접지원하는게 아니냐는해석이 나오고 있다. 즉 새정부 들어 그룹총수가 구속되고 해체위기에까지 몰린 SK그룹에 대해 어느정도 배려하는게 아니냐는 풀이다.

그러나 재벌개혁에 대한 여론이 여전이 높고 외국인투자 유치라는대의명분에도 상치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SK에 대한 지원은 한계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기자 (indust@edaily.co.kr)



written by (guy2002)
2003-04-14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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