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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세상에 서있네..

 

#1. 요즘들어 법률에 관한 사항 듣는 횟수가 부쩍늘은 것 같다.

그만큼 실정법이 사회의 제반사항을 따라 가지 못함이라.. 한편으론 씁쓸하다..

#2. 몇일전에 모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을 했다.. 가입시 약관을 보니, 다소 애매한 부분이

많았다.. 회사들이 대부분이 약관을 서로 배껴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회사측에서 하는 법률의 해석이 광의의하게 측정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3. 한가지 회의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 우리들이 인터넷 컨텐츠 가입시 약관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가 하는 문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관을 제대로 숙지 하지 아니하고, '동의' 부터 누른다.. 그리고

나중에 회사측의 변명에 혀를 내두른다..

#4. 이상한 약관의 예를 들어 보자.

약관의 기산일을 즉시 부터 잡은 경우, 별다른 날짜 특정함이 없이 명시된 경우에는

사칙에 부관을 부쳤는지 알수 없다.

#5. 올바른 약관은?

다음넷의 경우 사용자의 혼동을 막기위해 약관에 날짜를 명시 함으로써, 약관의 효력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부기되는 사항은 계속해서 날짜로 지정하고 있다.

약관의 최종 지정일을 기산점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정통부 법률의 조화까지 비교적

잘 갖추어진 예라 하겠다..

#6. .. 음.. 내 일기는 늘상 이런식이다.. 이것이 일기인지.. 알수가 없다..

그냥 생각나는데로 .. 적어나간다..

#7. 프롤로그..

얼마전에 부모님의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해 아이디를 만들고 사용했다는 이유로

그 아이를 고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기업이 있었다..

물론 그아이는 법적으로 미성년자 이다. 하지만.. 그아이는 명백한 대리 행위를

하였음은 물론이다. 부모님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그것을 알길이 없으니 부모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그것이 정통부 법이라면서 말이다..

보통 사람들은 법의 강제성에 당황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견해로는

사칙에 규정이 없는한 받아들이기 힘들다.

- 최근에 인터넷에 도입된 방식이 바로 부모님의 메일을 이용한 동의나 주민번호를

이용한 동의 또는 전화를 이용한 동의가 많이 있는 형편이다. -

그것도 물론 회사측에서 약관에 명시된 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약관에 기재 된대로 보면.. 예를 들면..

가령 정통부의 법률중 몇조항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하면 우리는 그것을 따르게 된다.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 한다라고 하여도, 법률보다 회사는 사칙에 의거하게 된다.

사칙의 범위내에서 불가능한 경우 부득이한 사법권의 출동이 요청된다.

이번 미성년자의 주민등록건의 경우 내 생각으론

회사의 신뢰 부족과 경영 부족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조건 법률에 의한다는 회사의 입장도 법률의 가속화와 스포츠화를 만드는

주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인터넷은 가상현실이므로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인스턴트 엑세스를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사료된다. - - 申在敏

-이젠 일기라 보기도 힘들듯 하다.. 그냥 써야 겠다.. 생각나는데로..
키보드 두드리는 대로.. 바람따라 세월따라..




2003-04-16 23:09:40
377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신박사 '03.4.16 11:12 PM 신고
    :-D*에휴.. 내가썻지만 정말 일기인지.. 의심이 간다.. ㅜㅜ -생각의 정체.. ↓댓글에댓글
  2. 2. 청향초 '03.4.16 11:48 PM 신고
    :-D*뭐 도움이 될만한 글이죠. 요즘 악덕 인터넷 업체에 당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경종이 될지도^^;;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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