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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이버 시위 말려줘" 정보통신위 규제안 주장

 


'사이버 시위도 규제해야 한다.'

인터넷상의 사이버 시위도 적정한 수준에서 법적으로 보호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창모 연구위원은 18일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학술회의에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사이버 시위에 관한 장을 신설하거나 '온라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사이버 시위 관련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위원은 "특정 연예인의 팬들이 방송사나 광고주의 홈페이지에 수천건의 비난·욕설 등의 게시물을 올리고, 일부에서는 특정 기관의 사이트를 다운시킬 것을 구호로 내세우는 등 과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당한 시위와 사이버 테러리즘 사이의 합리적인 경계선이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위원은 사이버 시위에 관한 규정이 도입될 경우 ▲주체가 있는 사이버 시위의 경우에는 48시간 이전까지 시위 대상 사이트의 웹마스터에게 통보 ▲웹사이트 접속 지연과 서버다운 등을 유도하는 사이버 시위의 시간 제한 ▲시위를 자동화하는 '자동 시위 프로그램' 유포 및 사용금지 등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오용 기자 bandy@hot.co.kr


written by (guy2002)
2003-04-18 11:49:20
503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냉동팽귄 '03.4.18 9:30 PM 신고
    :-D*별걸 다 규제하네요 규제하는 사람들 인터넷은 제대루 알려나? ↓댓글에댓글
  2. 2. 규처리~ '03.4.19 1:35 AM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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