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4일에 보내온 1차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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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1. (주)비씨파크 www.bcpark.net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314-1 용성비즈텔 805호
2. (주)비씨파크 대표이사 박병철
3. 박동훈(starwas3) 시리얼번호가 포함된 자료 등록자
4. 정호찬(j1h1c1) 등록버전을 등록시키고 이메일로 시리얼 번호를 유포시킨 유포자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Alcohol Soft 한국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Style Network 입니다.
귀하의 사이트에 등록된 Alcohol 120%프로그램과 불법 등록번호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 29 조 1항 및 4항 3호에 의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로
본사는 해당 프로그램의 한글판을 국내에 발매하고 있는 바, 귀하의 자료실 운영관리 소홀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또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Alcohol 120%는 한국내에서 정식 한글버전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Retail버전과
시리얼번호등을 정당한 권리없이 무단으로 배포/공급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본사는 Alcohol 120%의 한글판 및 영문판에 대해서 모든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저작권자로
따라서 귀사의 저작권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사실을 통보합니다.
* 저작권침해사실
- Alcohol 120% 등록버전 및 불법 시리얼 등록 및 배포
컴퓨터.자료실-유틸리티 2126번 등록일 2003년 1월 28일 조회(다운수) 1,062회
피해금액 다운수(1062) X 소프트웨어 판매가격(49,500) = 52,569,000원
컴퓨터.자료실-유틸리티 2029번 등록일 2003년 1월 12일 조회(다운수) 1,697회
불법시리얼 요청자 52명 (자료첨부)
귀하의 자료실은 등록회원만이 자료를 쓸 수 있는 자료실로 관리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귀하의 사이트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표방하고 있지만 상업적인의 목적의 사이트라고 판단됩니다.
귀사가 배포한 프로그램은 본사가 대만의 e-Soft사와 제작한 정식 한글버전의 판매 및 유통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또한 불법자료를 올려놓고 시리얼키는 메일로 보내주겠다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고 무려 5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를 받아 사용하게끔 올려져있지만 그대로 방치된점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을 약관에 포함시켜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이트들이 많지만, 서버를 제공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벌규정에 의거하여 첨부한 자료와 같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귀사가 제정한 약관은 귀사의 사이트와 회원사이에 유효한 약관일 뿐 직접적인 피해자인 본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이러한 귀사의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한글판을 정식판매하고 있는 저희 회사의 이미지 실추 및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를 주었을 뿐아니라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본사는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은 2003년 2월 15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실때는 담당자 연락처와 이름을
함께 명기해주십시오.
Alcohol Soft 한국저작권자
Style Network Inc.
대표 정 경 구
Tel : 0505-596-0114
FAX : 02-545-9456
핸드폰 : 016-9878-3855
이메일 : sales@alcohol-software.co.kr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0-17 각산빌딩 301호
//www.alcohol-soft.co.kr
관련법규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ㆍ개작ㆍ번역ㆍ배포ㆍ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당한 권원없이 프로그램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를 변경
해서는 아니된다.
③ 허위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등록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물의 제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다음 각호의 사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1.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의 수입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로 저작권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
관련 법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저작권법과 소프트웨어 보호법에 의하면
온라인 통신망 및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복제(cyberspace Piracy)
상용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복제할 수 있도록 온라인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말하며 혹은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 상용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요즘은 주요 ISP, 인터넷 포탈서비스 망의 공개자료실을 통해 불법 거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온라인을 활용한 상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저작권 침해의 주요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해당
서버나 계정에 저장하지 않은 채 직접링크 하는 것만으로도 유효한 불법복제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상의 책임에는 불법저작물을 올린 자와 내려 받은 자는 물론이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방조하였다면 당해 사업자에게도 직접 책임, 간접 책임, 기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1998년 12월 31일에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르면, 저작권자 혹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정당하게 복제
배포된 프로그램이 정품, 이에 반해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여 제작되거나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모두 불법
복제물입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입수한 정품 또는 불법복제품을 PC에 설치하거나, 통신망의 상용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다운로드
받아 복사하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PC 조립, 판매상 혹은 친구간에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 혹은 대여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와같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PC의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CD-ROM 등의 매체에 복사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하거나 파일 용량을 증감시키는 행위도 포함)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송할 목적으로 시스템의 RAM에 저장하는 경우(프로그램 인식을 위한 일시적인
저장은 제외) 가정 등 한정된 장소에서 사적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규정된 프로그램을 친구들에게 무료 배포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정당하게 정품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프로그램의 멸실, 훼손, 변질에 대비해 복제물을 대량 제작하는 경우
(1부 정도의 백업은 인정)
백업용으로 복사한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용하거나 판매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해당 정품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허락 받은
번들 판매는 제외)
정품 프로그램의 소지 및 사용권을 계약만료 등으로 상실한 상태에서 복제물을 보유 및 사용하는 경우
불법복제의 유통 중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의 25%로 1999년 1월부터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송권이 인정되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프로그램을 유무선 통신으로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인데, 전송권을 어겼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예년의 3,000만원이하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벌금(병과 가능)이 부과됩니다.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유선 혹은 무선으로 전송하는 행위 일체
공중을 대상으로 전송하는 경우와 함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사내 네트워크망과 서버를 이용해 정품 프로그램 1개를 불특정 다수(2인 이상)가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통신망(홈페이지, BBS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
불법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통신망에 띄어진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법률적인 처벌 및 책임
1. 형사상 처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만들어진 물건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제공된 도구
(예를 들자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불법으로 복제되어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에 제공된 컴퓨터 또는
CD-Recorder,컴퓨터 프로그램이 불법으로 복제된 플로피 디스크 또는 CD)는 압수되어 폐기처분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대에는 그 행위자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벌금형에 처합니다.
2. 민사상 구제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등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있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위 손해액 이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예를 들자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의 형사상 및 민사상 책임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징역형 및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에 따라 본사는 귀하를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작하고 제공한 자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