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역시 우리나라..ㅡㅡ;;] 알몸수색배상이 고작 1백만원

 
법원이 시위도중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로부터 과잉 신체수색을 당한 여성노조원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으나 “여성이당한 모욕감과 수치심에 비해 과소평가된 액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26단독 임영우 판사는 18일 S사 여성노조원 7명이“경찰이 유치장에서 생리중인데도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게 하고가운도 입히지 않은 채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고 이에 항의하는 노조원의 상의에 달린 끈을 가위로 자르는 등 위법한 신체수색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생리중이었던 A씨에게는 200만원,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각각 100만원씩총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임윤옥 사무국장은 “부당한공권력에 의해 느낀 성적 수치심에 비하면 너무 적은 액수”라고반발했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상훈 변호사는 “최근 명예훼손 위자료는 대부분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고액화했는데 공권력에 의한 신체자유 침해와 소비자, 환경, 여성 등 분야에선 상대적으로 그 금액이 현저히 적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당한롯데호텔 여직원들에게 각각 위자료 100만~300만원 지급 판결을내린 바 있다.

유희연기자 marina@


written by (ldg1983)
2003-04-18 17:03:32
585 번 읽음
  총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젠젠 '03.4.18 5:24 PM 신고
    :-D*노동계층은 철저히 짓밟는군.... ↓댓글에댓글
  2. 2. 남덕희 '03.4.18 6:34 PM 신고
    :-D*시발 경찰들 보고 싶으니까 벗긴거지 ↓댓글에댓글
  3. 3. 냉동팽귄 '03.4.18 9:07 PM 신고
    :-D*저런 저런 경찰들은 벗겨서 똑같은 짓을 시켜야죠 대중이 보는 앞에서 -ㅁ- ↓댓글에댓글
  4. 4. 브레인공작 '03.4.19 5:03 PM 신고
    :-D*에겅... 썩을 세금 모아서 다 오데다 쓰는겨!?!? 국민에게 배상도 못하고?!?! ㅡ.ㅡ ↓댓글에댓글
  5. 5. 염창무 '03.4.19 9:55 PM 신고
    :-D*저런 일이......... ↓댓글에댓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