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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투기지정 요청

 
서울 강남구 투기지정 요청
[앵커멘트
서울 강남구가 서울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 심의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대전 서구와 유성구,천안 전지역이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 합니다.


김장하 기자!

[리포트]

건설교통부가 서울 강남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의 집값 상승률이 1.6%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1.2%보다 30% 이상 높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 입니다.


서울 지역이 투기지역 지정 심의대상에 오르기는 이번이 처음 입니다.


재경부는 다음주 김광림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남구 등 재건축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지를 심의할 예정 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가 최근 폭등세를 보이고 있어 서울 강남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부동산값 상승 정도에 따라 최고 15%의 양도세가 탄력적으로 부과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또 최근 수도권 일부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충청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불안하다고 보고 대전 서.유성구와 천안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계약 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해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고 최근 5년간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청약 1순위에서 배제 됩니다.


또 5년 이상, 35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일정 물량이 우선 공급되며 주상 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반드시 입주자를 공개모집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함께 오는 21일부터 이틀동안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서울 강남과 수도권 남부,충청지역의 집값 동향을 현지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수원.광명.화성.대전.천안.청주 등 10곳입니다.




2003-04-18 17:29:07
576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냉동팽귄 '03.4.18 9:05 PM 신고
    :-D*저런 강남이면 땅값 비싼대 아닌가요? -ㅁ- ↓댓글에댓글
  2. 2. 브레인공작 '03.4.19 5:06 PM 신고
    :-D*원래 강남이 그렇고 그런 곳이 아니었던가?!?!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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