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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정부 "철도파업 강행시 사법처리 엄단"

 


정부 "철도파업 강행시 사법처리 엄단"


정부는 18일 철도노조가 민영화 철회 등을 요구하며 오는 20일 파업을 선언한데 대해 “명백한 불법파업으로,주동자와 가담자는 사법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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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高建총리 주재로 법무·행자·노동·건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관계장관 회의를 가진후 이같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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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앞서 철도노조는 ▶1인 승무 철회 및 정원 환원 ▶외주용역화 철회 ▶해고자 복직 ▶가압류·가처분 철회 ▶민영화 철회 등 5개 사항을 요구하며 18일 오후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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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담화문에서 “이미 철도시설은 국가소유로 운영하고,운영부문은 민영화 대신 공사화하는 방향으로 철도구조개혁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노조의 민영화 반대주장은 파업명분이 될 수 없다”며 “만약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는 노동관계법상의 파업목적과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말했다. 사법처리 기준에 대해 최종찬(崔鍾璨) 건교부장관은 “열차정지나 시설 훼손 등의 중대사안이 발생할 경우 관련자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파업 강행시 정부는 비노조원과 퇴직자 등 이미 확보한 비상인력 9천6백명을 투입해 열차를 정상운영 할 것이며 필요시 군인력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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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정부는 “노조와 마지막까지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며 “노동조합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조치 등 현안사항에 대해선 노사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해제하고, 해직자 문제에 대해서도 철도 노사가 현명한 해결책을 찾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철도구조개혁 일정과 관련 “오는 6월까지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마치고 철도산업 발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고속철도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철도구조개혁은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기존방침을 재확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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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조는 “철도청이 5개 사항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철도청장이 교섭과정에서 ‘부처간 협의를 거처야 한다’고 말하는 만큼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정부대표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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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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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딩크
2003-04-19 05:12:41
377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냉동팽귄 '03.4.19 7:27 PM 신고
    :-D*우리나란 매년마다 파업을 하는거 같네요 이익단체의 집단행동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이런 사회를 만든 정부도 그렇고.. ↓댓글에댓글
  2. 2. 지아오탄 '03.4.19 11:33 PM 신고
    :-D*그러게요 잠잠하다 싶으면 파업하고, 경제도 그리 발전적인 상황이 아닌데, 자제할때는 좀 심사숙고 하지 ... 또 파업이라니...국민들도 이젠 만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듯 합니다. 워낙 인터넷 이라는 여론의 장이있어서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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