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금융] "자동화기기로 공과금 납부 본격화"

 


[머니투데이] 은행의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한 공과금 자동수납서비스가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21일부터 16개 은행 3만5000대의 CD/ATM을 통해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고객들은 은행창구를 이용하지 않고도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결제원은 특히 시행초기에는 은행 영업시간에만 가능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연중무휴로 서비스할 예정이기 때문에 휴일이나 야간에도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공과금을 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납부대상은 고지받은 장표에 '전자납부가능' 표시와 '전자납부번호'가 있는 지로대금 및 공과금으로 전기 전화요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국세 및 지방세 등 공과금 장표이다.

공과금 납부방법은 CD/ATM 초기화면에서 '지로/공과금'을 선택한 다음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CD/ATM 화면에 납부할 공과금 내역이 표시된다. 고객은 이를 확인하고 현금카드, 직불카드, 예금통장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납부가 완료되면 CD/ATM에서 납부결과를 보여주는 영수증이 출력된다.

21일부터 서비스되는 은행은 국민 우리 신한 조흥 외환 한미 제일 대구 부산 전북 경남 기업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16개이다. 이밖에 광주 제주은행은 오는 5월, 우체국과 상호저축은행은 6월, 하나은행은 8월중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금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하는 고객은 카드발행 은행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통장으로 납부하려는 고객은 통장 개설은행에서만 가능하다.

결제원은 이 서비스가 시행됨으로써 참가은행들이 시행초기에는 연간 약 614억원, 이용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연간 약 1365억원 이상의 경비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고객의 경우 공휴일 등에도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지로대금 징수기관도 장표 재발행 감소 등을 통해 경비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written by (guy2002)
2003-04-19 14:05:46
665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냉동팽귄 '03.4.19 7:46 PM 신고
    :-D*나두 로또샀다 한장 -ㅁ- 원샷원킬 ↓댓글에댓글
  2. 2. 냉동팽귄 '03.4.20 9:20 PM 신고
    :-D*마넌 맞았어요^^;; ↓댓글에댓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