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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1일부터 은행 ATM 기기로 공과금 납부 가능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지로대금이나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21일부터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지로대금 및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CD/ATM 자동수납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고객들은 은행 업무시간에 관계없이 휴일이나 야간에도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지로대금 및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지로대금 징수기관으로부터 고객에게 청구한 지로대금 고지내역을 전산자료로 제공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장표로 납부하는 대신 CD/ATM에서 납부 내역을 조회한후 현금(직불)카드나 통장으로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결제원은 작년말부터 일부 은행의 서울지역 점포에서 시범서비스를 해왔으며 21일부터 16개 은행의 CD/ATM기 3만5천대를 통해 본격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결제원은 은행들이 창구에서 장표를 수납.집계하고 처리센터인 금융결제원으로 송달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돼 이 서비스를 활성화할 경우 연간 1천300여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잘됬네요..맨날 창구에서 기다리기 짜증났는데....

2003-04-20 04:08:49
627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총살 '03.4.20 11:57 AM 신고
    :-D*이야...이제 영화에서만 보던 시대가 점점 현실로... ↓댓글에댓글
  2. 2. 총살 '03.4.20 11:57 AM 신고
    :-D*근데 자동이체를 해 놓으면 이런것도 그렇게 효율이 하하핫... ↓댓글에댓글
  3. 3. 브레인공작 '03.4.20 5:04 PM 신고
    :-D*맞아여... 자동이체로 다 해놓으면 다들 편하실텐데... ^^ ↓댓글에댓글
  4. 4. 냉동팽귄 '03.4.20 8:50 PM 신고
    :-D*오오 편리하긴 하겠네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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