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는 아닙니다만 저작권에 대한 잘못 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어신 것 같습니다.저작권의 침해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소유하거나 미소유한 자가 개인/법인의 이익을 위해 복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닌 구체적인 복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Alcohol 120%가 불법소프트웨어라고 오인하시는듯 합니다만 저작권에서는 저작물을 구입한 개인이 보존의 목적으로 1부의 사본을 가질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즉, A라는 게임을 소유한 사람이 이 게임을 백업용으로 제작 후 원본이나 사본을 이용해 1대의 PC에 설치 했다면 여기에 사용 된 수단은 불법이 아닙니다. 현재 여기 사이트에 나와 게시되어 있는 내용 중에 저작권에 관한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Protection의 형태나 그 내용에 관한 기재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Alcohol 120%가 복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건 특허권의 문제입니다. 특허권의 경우는 특허권자가 소를 제출치 아니한다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프로텍터의 복사방법은 구체적으로 특허권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DVD의 경우 CSS에 대한 문제는 Alcohol 120% 역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인하시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의 이해를 오인하시는 것에 있는 듯 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려면 구체적인 복제물이 이 사이트에 있거나 경유를 해야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 어디에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PS2 역시 개인이 백업을 목적으로 한 사본은 불법복제가 아닙니다. PS2가 만약 이 부분을 불법 복제라고 한다면 이 역시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에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이 문제는 법리적 해석을 원하신다면 개인의 판단으로 판가름하지 마시고 SCEK에 법적 질의서를 보내시던지 하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PS2는 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드웨어의 개조를 통하지 않고는 안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바로 MOD칩이 됩니다. 즉, 백업사본을 소유하는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본을 배포하거나 영리적 목적에 이용할때에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PS2의 백업본은 원천적으로 실행이 안됩니다. 결국 하드웨어의 개조를 요구하는데 이 부분은 PS2의 구매시 사용계약서를 보시면 사용자의 무단개조에 의한 부분은 기기의 Warranty의 말소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법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님의 말슴대로라면 PC 역시 백업사본을 막을 근거가 있습니다만 이 근거가 바로 백업사본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 때문입니다. 백업사본의 인정은 전세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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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이 아닌 어떤분의글을 발췌한것입니다.. 맞는 말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