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통한 불법복제 `컴파라치' 논란(대체)
※20일 오전 10시 송고된 연합 경제 H1-0203 G1-0203 `불법복제 약점잡는 컴파라치 등장' 제하 기사를 다음과 같이 대체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 게시판을 통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유통됐다며 사이트 운영자나 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이른바 `컴파라치'(컴퓨터+파파라치) 논란이 일고 있다.
소프트웨어 전문 커뮤니티 운영업체인 B사는 지난주 유통업체 A사로부터 "B사의 게시판에 우리 회사의 CD레코딩 프로그램의 불법복제판이 유통됐으므로 1억원을 내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사가 산정한 손해배상 요구액은 불법복제판을 유포한 글의 조회수에 정품소프트웨어 가격을 곱한 것.
B사의 사장은 20일 "불법복제를 유포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이지만 게시판 조회수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A사는 이같은 방법으로 이미 여러 사이트운영자에게 `합의금'을 수백만~수천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법원이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의 간접적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불법복제판을 유포시킨 개인 뿐만 아니라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 업계 추세다.
B사 사장은 이어 "불법복제판을 유포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지만 게시판이 워낙 방대해 원천 봉쇄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규모가 큰 포털사이트 등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작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거론, 엄포를 놓은 뒤 협상을 요청해 온다"고 덧붙였다.
또 컴파라치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대상이 불법복제판을 유포하기 위해 만든 악성 와레즈 사이트도 아닌 일반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 사이트의 게시판이라는 점에서 이들 운영자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요구한 A사는 컴파라치로 지목된데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A사 사장은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1억원을 명시한 적이 없고 손해배상은 지금까지 B사를 포함해 3차례 요구, 200만원 내외의 배상금을 2번 받았기 때문에 상습적인 요구가 아니다"며 "저작권 침해에 정당하게 대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B사의 경우 지난 2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했으나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기 때문에 지난 17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번에 불법복제판이 유포된 제품은 이미 1-2월 2천500만원의 정품판매를 기록했을만큼 유통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맞섰다.
앞으로 A사는 게시판이나 와레즈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판 유통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A사가 자사 사이트에 유명게임을 복제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는 어처구니 없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B사의 주장에 A사 대표는 "원래 CD레코딩 프로그램은 불법복제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은 사용자 개인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hskang@yonha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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