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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ㅡㅡ;;

 
알콜소프트의 답변서중 한 대목입니다. ㅡㅡ

--> 엄연히 국내에서 판매중인 프로그램을 하루에도 수만명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자료실을 통해 배포하고 이를 방조한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였습니다.

방조란 단어의 사전적 뜻은 무엇일까요 ㅡㅡ;;
::방조6(幫助)
ꃃ〖법률〗 형법에서,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 정범(正犯)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언, 격려, 범행 도구의 대여, 범행 장소 및 범행 자금의 제공 따위가 있다.(한컴사전에서 발취)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행에 수행되는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가 방조입니다.
그렇다면 불법복사등에 사용되는 알코올소프트웨어는 어떻까요. 마찬가지로 범행에 편의를 주는 행위가 아닐까요?
물론 일부 사람들은 범행에 이용될 소지가 있는 도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범행에 사용된 망치를 제조한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무를 수 없겠죠 ㅅㅅ; 마찬가지로 알콜소프트웨어는 도구입니다. 사용자에 따라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범행에 악용될 수 도 있습니다.
허나 알콜소프트웨어도 불법소프트웨어의 유통에 지대한 공을 세운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범행을 방조한거니까요 .. 기업의 윤리적 측면으로 볼때 도덕적인 기업으로 인정받지 못 한다고 봅니다.
비싸파크의 경우는 어떨까요? 비씨파크의 자료실이 도구라 본다면.. 게시판에 설사 네티즌에 의해 불법자료가 게시되었다고 합시다. 물론 제대로된 관리가 안된점을 비씨파크에서 잘못한 점이지만..
그 게시판의 글을 읽었다는것과 다운받았다는 것과.. 다운받아 사용했느냐.. 단지 조회수 만으로 조회한 사람들이 모두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보는건 문제라고 봅니다.
비씨파크 게시판도 도구이기에 사용자에 따라 단지 아무것도 아닌 글일 수도 있고.. 불법소프트웨어를 받을 수 있는 곳이될 수 도 있겠지요..
허나 비씨파크에서 불법자료를 방치한것은 아닙니다. 네티즌들과 함께 게시판등을 관리, 단속, 징계등 관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소프트웨어가 있다는것을 알면서 방치한것이 아니라는 점있니다.

지금까지 잡담이였습니다.. 생각이 정리 안되고 엉키는군요 -ㅅ-;;




2003-04-20 20:31:01
988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냉동팽귄 '03.4.21 9:37 PM 신고
    :-D*방조 -ㅁ- 허허허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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