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통신의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산정방식 문제입니다.
>> 개통일시 2001년 8월 4일 (2년 장기 계약 함)
>> 이용정지 신청 2003년 2월 7일
>> 해지신청 2003년 3월 4일
>> 개통당시 위약금 산정 공식 (계약서에 있는 내용)
= 기본료 * 이용월수 * (계약기간적용요율 - 이용기간적용요율)
>> 현 위약금 산정 공식
= 기본료 * 이용월수 * 계약기간적용요율
>> 위공식은 각각 계약서와 하나로 홈페이지 / 고객센터에서 확인한 공식 임.
2003년 2월 이용정지 신청시 위약금액을 문의했고 1만원이 조금 초과했던것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약금 청구 고지서를 받아보니 25,150원이 청구 되었습니다.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더니....25,150원이 옳은 청구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있는 위약금 산정 공식과는 달리 위약금 산정 공식이 변경 되었다는 것을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고 다시 고객센터와 통화를 했습니다.
상기 사항을 상담원에게 알렸으나 상담원은 변경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확인후 연락을 주겠다기에 관리자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게 전화를 주신분은 부산의 파트(콜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위의 사항을 다시 알렸더니 변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3년 3월부터 바뀐공식대로 위약금이 청구 되는데...해지신청시 고객들로부터 공지를 하고 동의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해지 신청시 위의 공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입니까? 어떤 고객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부실한 정보를 알려줘서 동의를 유도한다는 소리이겠지요...그리고...공식이 변경된지 2달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상담원은 변경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므로 그런 공지를 하고있다는 말도 의심이 가는 말이지요....
그래서...일단 저는 위 사항을 듣지 못했다고 했더니 그러면.....다시 계산해서 재청구를 해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저는 지금 위약금을 산정하는 원칙이 구계산 방식인지 현 방식인지를 물었더니....각 통신회사마다 그렇게 하라는 명령(권고)가 내려왔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명령을 내린 기관이 어디냐고 물었더니...이리저리 말도 안되는 대답을 하기에.....결국은 제가 회사 자체에서 결정한거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위 상황을 정리해보면 저와 동일한 피해자가 상당수 있을것이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이상의 피해자를 방지하고자 제보 합니다.
만약 제가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더라면...뒤집어 썼겠지요...아마도....
어려운 하나로통신이 별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느낌이 찐하게 드네요...
참고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기간은 대략....18개월 정도.....이고...1년 이상을 사용했으니 계산기간 적용요율은 5% 이용기간 적용요율은 3% 가 됩니다. ADSL Lite 사용....
올바른 계산 : 28000 * 18 * (0.05 - 0.03) = 10080 원
바가지 계산 : 28000 * 18 * 0.05 = 25200 원
일단 정보통신부에다 신고를 했는데...담당자님께 바가지계산 공식을 알려드렸드니.....정말 확실한 거냐구 제게 다시 묻길래 방금 홈페이지와 상담원에게서 확인한 것이라고 하니.....바로...이거 너무한거 아니냐고....하더군요.....
어디다 퍼뜨려야 빨리 퍼지는지.....아시는분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