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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대규모 단속 눈앞

 



△ 오는 5월께 또 한차례의 대규모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이 펼쳐질 예정이다. 지난 2001년 실시된 단속에서 한 전자상가의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정품 아닐땐 국산·공개 SW로 바꿔야


정부가 2001년에 이어 오는 5월께 대대적인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이를 예감해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는 기업들도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정보기술(IT) 경기 침체로 주가가 내려앉을 때도, 소프트웨어 업종은 올랐다”며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에 따른 매출 증가를 기대한 것”으로 풀이했다. 2001년 단속 때 소프트웨어업체들의 매출은 평균 30% 이상 증가했다.


■ 눈앞에 둔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정부는 지난 2001년 3월,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방한을 앞두고 대대적인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벌였다. 당시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불시에 들이닥치자 일부 기업들은 셔터를 내리고 일을 하거나 아예 문을 닫고 전 직원이 휴가를 가기도 했다. 당시 사법당국은 정품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실제로 구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시디나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불법 복제한 것으로 간주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월드컵축구대회로 인해 단속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의 단속 강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BSA)의 제프리 하디 아시아·태평양 담당관은 지난달 우리나라를 방문해 “지난해에 한국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비율이 높아졌다”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한국이 다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압박을 가했다. 미국은 2001년까지 우리나라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감시대상국으로 바꿨다. 이 협회는 매년 5월 나라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특히 5월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단속의 강도가 강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영수증·시디롬 없으면 불법 간주
무료사용 기간 지났으면 삭제해야


■ 요행 바라지 말고 대비하자=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자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자 모두 단속 대상이다. 불법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그 수량만큼 정품을 사야 한다. 정품을 샀어도 프로그램을 담은 콤팩트디스크(CD롬)나 구매 영수증이 없으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로 간주된다. 검찰에 고발되면 벌금도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배포하는 용도로 쓰지 않는다면, 가정에 있는 컴퓨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단속에 대비하려면 우선 시디와 영수증을 챙겨놓아야 한다. 또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삭제한다. 한 달 정도 공짜로 써본 뒤 괜찮으면 구입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무료 사용 기간이 지나도록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도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문서편집기와 업무용 통합소프트웨어 등 일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능을 가진 국산 내지 공개 소프트웨어로 바꾼다. 국산 가운데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2003’은 엠에스의 ‘워드’를, ‘한컴오피스’는 ‘엠에스 오피스’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국산을 이용하면 외산을 살 때와 비교해 4분의1 비용으로 단속에 대비할 수 있다.

공개 소프트웨어 ‘리눅스’와 ‘스타오피스’,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스타스위트’ 한글판 등을 이용하면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 스타스위트는 엠에스 오피스와 거의 호환이 가능한 반면, 값은 10분의1 수준이다.

엠에스 오피스가 꼭 필요하면, 부서별로 문서 작성을 많이 하는 직원 1~2명의 컴퓨터에 있는 것만 정품으로 바꾸고, 나머지 것은 국산이나 공개 소프트웨어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 케이티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하면 연 회비 16만원에 정품 윈도와 오피스를 주는 상품도 나와있다.


■ 인터넷데이터센터도 단속 대상=인터넷데이터센터(IDC)는 지금까지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의 사각지대였다. 센터 건물의 보안지침 때문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확증을 잡아 법원의 영장을 받기 전에는 단속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1월25일 발생한 인터넷 마비 사태를 계기로 바뀌었다. 센터 운영자가 ‘통신망 침해 요인을 없앤다’는 명분을 내세워 고객의 컴퓨터(서버)에 담긴 소프트웨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미 아이디시에 있는 한 온라인게임 회사의 컴퓨터가 최근 단속을 당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처지가 됐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Yun상훈
2003-04-22 16:29:19
794 번 읽음
  총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치세 '03.4.22 5:16 PM 신고
    :-D*아무리 그래도 마소의 소프트는 윈도우즈 95, 98, 98SE 말고는 전혀 사고 싶지가 않아요. ↓댓글에댓글
  2. 2. m(__)m '03.4.22 6:36 PM 신고
    :-D*흑 이제 잘하는 돈업구 힘없는 영세업체들은 피좀보겠네요.. 예전에 불법단속때 벌금 몇천먹어서 휘청한 거래처가 있는데.. ↓댓글에댓글
  3. 3. 냉동팽귄 '03.4.22 8:06 PM 신고
    :-D*그런데요 피시방도 단속대상인가요? ↓댓글에댓글
  4. 4. 지니 '03.4.22 10:23 PM 신고
    :-D*네 피시방도 단속 대상입니다.. 오락이나 윈도우가 마니걸리구여.. 윈집이나 알집같은것도 라이센스가 없으면 단속대상프로그램 입니다. ↓댓글에댓글
  5. 5. 샨슈르 '03.4.22 10:33 PM 신고
    :-D*언제뉴스인지... 시간이 흐르고 보면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는 뉴스군요.(출처도 없으니 더욱 불확실...) ↓댓글에댓글
  6. 6. 유빛돌 '03.4.23 5:00 AM 신고
    :-D*왜 치세 님은 하필 95 시리즈를...;; 95시리즈는 윈도2000 만든 사람이 장난감 OS라고 불렀는데-_-;; 그만치 빈약하다는 거죠.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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