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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터넷 쇼핑 피해 막으려면 거래정보 인쇄해 놔야

 


한국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 등 인터넷 쇼핑몰 업계는 22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후원 아래 자율규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7계명을 발표했다.


7계명은 다음과 같다.


①사업자 신원이 확실한 곳을 이용한다. 대표자,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사항뿐 아니라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각각 부여한 'eTrust'마크(인터넷쇼핑몰)와 'i-safe'(보안) 및 'e-Privacy'(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까지 확인한다.


②상품정보, 가격정보, 반품 및 해지 절차, 배송비용 및 배송예정일 등을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막는 길이다.


③지나치게 싸거나 경품을 많이 주는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여러 증거를 확보해 둔다.


④흠이 자주 발생하는 품목, 사진과 실물이 다를 수 있는 상품, 애프터서비스가 필요한 품목 등은 주의를 기울여 구입한다.


⑤상품이 배달되면 주문한 상품인지, 이상은 없는지 즉시 확인해 문제가 있으면 쇼핑몰에 연락한다.


⑥거래정보는 인쇄기로 출력해 분쟁에 대비한다.


⑦피해가 발생하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나 소비자보호원(www.cpb.or.kr)에 신고한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



written by (guy2002)
2003-04-22 21:26:25
430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총살 '03.4.22 9:29 PM 신고
    :-D*홋..유용햔 정보네요 감사 ^^ ↓댓글에댓글
  2. 2. 하루웬종일 '03.4.22 10:06 PM 신고
    :-D*좋은 내용이오 ↓댓글에댓글
  3. 3. 김종덕 '03.4.23 7:21 AM 신고
    :-D*감사! ↓댓글에댓글
  4. 4. 냉동팽귄 '03.4.23 9:21 PM 신고
    :-D*오 좋은 내용이군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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