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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정위 전자상거래 법개정 난항

 


(inews24.com)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산자부 관련업계 등에서 딴지를 걸고 있어 난항에 봉착했다.
지난 21일 정무위원회 법률심사소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EC소보법 개정안, 이종걸의원 대표 발의) 검토보고를 통해 개정안 내용이 다른 법과의 중복 등 이중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논란이 된 개정안 내용은 13조3항, 21조1항, 24조 1항으로 미성년자계약, 구매강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이다.

13조3항 미성년자와의 계약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 계약을 취소하도록한 부분과 21조1항 스팸메일과 같은 구매 권유행위 금지조항이 정보통신망법과 중복돼 이중처벌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24조1항 3호에서 규정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공제조합설립 부분은 시장상황상 영세한 중소업체가 대부분이어서 조합 설립과 운영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개정안 처리가 다음 회기로 넘어감에 따라 빨라야 6월에나 다시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도 이번 개정안의 내용중 소비자보호장치 의무화 규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자상거래업체는 물품 수령뒤 대금을 결제하거나(일명 에스크로서비스) 보증보험 가입, 공제조합 가입이 의무화 된다.

공정위측은 3가지중 업체가 하나를 선별, 의무적으로 채택토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전자상거래업체들은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에스크로나 보증보험가입 공제조합 가입 등의 단서조항은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인데다 공신력 있는 업체가 없어 이를 의무적으로 채택토록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법적 규제 보다는 소비자보호를 업계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자상거래업체들은 22일 인터넷쇼핑몰 자율규제선언을 통해 정부의 일괄적인 규제 대신 업계 주도의 소비자보호 필요성을 제기했다.

TV홈쇼핑 5사도 최근 업계 스스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취지로 방송위원회에 업계 자율규약을 마련, 제출했다.

산자부도 공정위의 개정안에 "과도한 규제"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산자부측은 "전자상거래는 기술의 복잡성과 급속한 변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등으로 자율규제가 효과적이며, 선진국에서도 이를 권장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규제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EC소보법 개정 작업이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부처간 이견과 이중규제 논란, 업계 반발 등이 끊이질 않고 있어 개정작업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written by (chongsal)
2003-04-22 21:36:13
550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총살 '03.4.22 9:36 PM 신고
    :-D*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이 아님을 알아야죠...적당한 규제는 필요 하다고 보는데.. ↓댓글에댓글
  2. 2. 닉네임 '03.4.23 2:28 AM 신고
    :-D*규제를 하지 말자는게 아니고 이번 개정안에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댓글에댓글
  3. 3. 냉동팽귄 '03.4.23 9:20 PM 신고
    :-D*전 아직 이해를^^;;;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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