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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클론-강원래 21억 보상 확정

 


강원래 21억 보상 확정


재판부 화해 권고 받아들여
교통사고 보험금 국내 최대액

클론의 강원래(33)가 21억 원의 보험료를 받고 법정 다툼을 마무리 짓는다.

지난 3일 '21억 원을 보상하라'는 화해 권고를 재판부로부터 받아낸 강원래는 2주 동안의 숙고 끝에 재판부의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또 강원래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보험사 역시 '원고가 권고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면 이의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21억 원 보상이 마침내 확정됐다. 이로써 16개월 동안의 법정 싸움이 종결됐다.

강원래는 2001년 11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불법 유턴하는 승용차 때문에 교통 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가 됐다. 이에 월 평균 소득을 3600만 원, 소득기한을 60세로 잡아 2001년 12월 8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했다.

보험사는 강원래의 주장에 대해 “강 씨의 세무 신고된 월 평균 소득이 주장에 못 미치는데다 댄스가수라는 직업의 특성상 소득기한을 60세까지 잡은 것은 문제 있다”며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반론을 펴왔다.

이에 서울지법 민사 67단독 김춘호 판사는 지난 3일 '보험사는 강원래에게 2개월 내에 21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강원래와 보험사는 이의 신청 기한 마감일인 23일 양측 모두 이의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해 법정 싸움이 끝나게 됐다.

21억 원은 국내 교통사고 보험금으로는 최대 액수다.
이경란 기자 ran@dailysports.co.kr


히딩크
2003-04-24 15:33:01
609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곤봉이 '03.4.24 7:22 PM 신고
    :-D*잘된일이야~ ㅎㅎ ↓댓글에댓글
  2. 2. 닉네임 '03.4.25 11:52 AM 신고
    :-D*60세라고 댄스 못한다는 법 있남... ↓댓글에댓글
  3. 3. 냉동팽귄 '03.4.25 8:11 PM 신고
    :-D*그렇죠 늙어도 할수는있지만 좀 힘들죠^^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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