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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터넷 담배판매 금지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담배판매가 금지된다. 또 쑥 담배 등 외국에서 수입되는 담배 대용품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 등 내국세가 부과된다. 현재 수입 담배 대용품에 대해서는 관세만 부과되고, 담배소비세.교육세 등은 물리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선 점포가 없으면 담배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점포를 갖춘 업자가 인터넷 판매를 하는 경우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상렬 기자 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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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guy2002)
2003-04-24 21:38:44
717 번 읽음
  총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신끼들린참새 '03.4.24 9:42 PM 신고
    :-D*인터넷까지..담배 판매 금지..ㅋㅋ갠적으로 찬성...ㅡㅡ^ ↓댓글에댓글
  2. 2. 닉네임 '03.4.24 9:47 PM 신고
  3. 3. 冷血人 '03.4.25 4:37 AM 신고
    :-D*인터넷으로 담배도 팔고 있었나?? ㅡ.ㅡ; ↓댓글에댓글
  4. 4. 냉동팽귄 '03.4.25 7:32 PM 신고
    :-D*그러게요 저도 처음 듣던말 ↓댓글에댓글
  5. 5. 한병언 '03.4.25 8:29 PM 신고
    :-D*옛날 부터 불법으로 간주 되지 않았었나?.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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