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 '특수절도 피소' 최악위기
계약분쟁 전 소속사 대표가 고소…검찰조사
일본인 탤런트 유민(24)이 특수 절도죄로 고소 당했다.
유민은 지난 달 초 자신의 전 소속사인 A스타즈로부터 2000만 원 어치의 집기를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은 전 A스타즈의 백남수 대표다.
일본인이면서도 한국을 주 활동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유민은 이로써 한국 경찰과 검찰로부터 조사까지 받게 됐고, 자칫하면 법정에도 서야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서울지검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유민은 작년 9월께 합의 없이 A스타즈를 나오는 과정에서 A스타즈가 자신에게 지급한 2000만 원 어치 가량의 집기를 무단으로 가져간 것으로 돼 있다.
지난 2001년 9월부터 A스타즈 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해온 유민은 1년 뒤인 작년 9월 ‘각종 CF 출연료 수익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 계약 기간(2004년 2월까지) 도중 계약 파기를 요청한 뒤 꾼 엔터테인먼트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유민은 전 소속사가 자신에게 마련해준 서울 신촌의 모 오피스텔 집기들을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컴퓨터 침대 가구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A스타즈의 법률 대리인인 전문영 변호사는 23일 “그 동안 유민의 현 소속사인 꾼 엔터테인먼트 측과 유민의 계약 위반 문제로 두 세 차례 내용증명을 주고 받았다. 하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유민이 A스타즈를 합의 없이 떠난 작년 9월에 이사하며 A스타즈가 지급한 집기를 가져 간 것은 특수 절도 혐의가 성립된다”며 “유민 뿐 아니라 일본 소속사(스카이플래닝)도 계약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지검은 이 사건을 지난 주 강남경찰서로 배당했고, 23일 첫 고소인 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유민과 그의 일본 소속사 대표, 그리고 업무상 횡령과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꾼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등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 소속사 관계자는 “꾼 엔터테인먼트가 유민의 CF 연장 방송에 대한 출연 수익금 2000만 원을 비롯해 상당수 이득을 가로챘다”며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유민을 당장 복귀시키라”고 요구했다.
전문영 변호사는 “일단 형사 소송만 제기했지만 유민의 공식 사과가 없을 경우 유민을 포함한 관계자들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민 측은 지난 달 전 소속사의 집기를 모두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성사되지 않았고 수익금 배분에 대해서도 전혀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한일 매니지먼트 사의 첫 국제 분쟁으로까지 비화될 유민의 특수 절도 혐의 피소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범석 기자 kbs@dailysports.co.kr
입력시간 2003/04/25 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