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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의 가면

 


성폭행범, 특히 유아 성폭행범은 미국처럼 이웃에게 신상 공개를 시켜버리는 초강수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야 직장도 못 구하고 이웃에게 폭행당하고 이사를 빈번히 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너무 처벌이 약해요. 일부 범인들은 인터넷에 실명을 공개한다지만 얼굴과 대조도 못 하는걸요.

출처 : 다음 만화 시사 뒷북.

유빛돌
2003-04-26 19:27:23
4201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魔惡가이 '03.4.26 7:49 PM 신고
    :-D*선진국의 좋은 점만 받아들어야 하는데.. 안 좋은 점만 받아들이는 우리 나라가 이럴떈 싫어 지네요.. ↓댓글에댓글
  2. 2. 박승만 '03.4.26 8:35 PM 신고
    :-D*인권을 침해한다는 명목아래 실명 및 얼굴을 공개해야하는데 마찬가지의 이유로 반발하고 나서며 막아서죠.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한다?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댓글에댓글
  3. 3. 닉네임 '03.4.26 10:02 PM 신고
    :-D*자기도 남의 인권을 침해했으면서 자기 인권을 주장하다니.. 웃기는군.. ↓댓글에댓글
  4. 4. Ray '03.4.30 8:29 AM 신고
    :-D*성폭행범들은 자기인권을 포기했다는 생각,,,,중형에 처해야한다는,,생각,,,,갠적인생각,,,,,-_-;;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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