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증권거래소는 27일 상장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투자정보를 제공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김호중 증권거래소 시장감시부장은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됐을 때 허위.부실 정보 제공이 시세조종 및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되면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의 경우 기업 웹사이트가 증권집단소송 원고 변호사들에게 증거수집을 위한 `종합쇼핑몰'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준수모델로, 1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증권거래소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상장기업 기업설명회(IR) 담당자와 웹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반원칙 1. 인터넷 웹사이트에 재무.주식정보, 애널리스트 분석보고서, 뉴스, 공시자료 등 투자판단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가급적 많이 제공.
2. 허위표시 또는 투자자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기 금지.
3. 최신 정보를 유지하며 현재 상황과 다른 과거 정보는 즉시 수정하거나 삭제.
4. 모든 정보의 게재일자 및 기준일자를 정확히 표기.
5. 광고 등 일반 홍보성 정보와 투자정보를 엄격히 분리.
▲제3자 표시행위 주의 6.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적극 제공하되 보고서의 부실로 인한 회사측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면책문구를 쓰거나 관련 사이트에 연결.
7. 보도자료와 언론기사를 분리.
▲미공개 정보이용행위 금지 8.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메일링 서비스 등을 통해 특정 투자자에게만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려주는 행위 금지.
9. 미공개 중요정보를 법정 공시매체가 아닌 인터넷 웹사이트에 실을 경우 사전에 이를 공정공시하고 공개.
▲시세조종행위 방지 10. 웹사이트에 게시판을 설치할 경우 허위정보 유포를 막기 위해 회원제 또는 실명제 등과 같은 적절한 통제장치를 설치.
11. 임직원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채팅룸에서 자사 주식에 대한 매수 추천 내지 권유를 하지 말 것.
12. 제3자의 표시를 인용할 때 자사에 유리한 것만 선별 게재해 투자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금지.
▲사이트 보안 13. 웹사이트의 해킹을 통한 정보차단이나 허위표시를 막기 위해 최신의 보안장치를 설치.
▲루머 대응 14. 자사관련 루머에 대해 인터넷 증권정보사이트 등에서 확인 문의를 할 경우 직접 답변을 자제하고 답변할 경우 공정공시를 준수.
15. 임직원이 자사의 악의적 루머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이나 채팅룸에 참여해 직접 해명하지 말것.
16. 루머의 호의적, 악의적 성격에 관계없이 무대응을 원칙으로 하되 중대한 루머는 증권거래소와 협의해 대응.
▲외국 증권법 준수 17. 자사 증권을 외국에 상장했을 경우 해당국의 증권법규를 준수하고 특히 증권발행과 관련해 우리 시장과는 다른 절차와 제도에 각별히 주의.
18. 웹사이트 운영때 외국어 사용과 관련해 해당국의 증권법규를 위배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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