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작권법상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2조 (손해배상청구) ①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다른 사람의 등록된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④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저작권위탁관리업무를 한 자
2.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9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이걸 보면 일단 스타일측이 배상을 요구한건 고소장에 의해 청구된것이라고 보면 박병철씨는 이에 대한 반론을 법정을 통해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비팍은 처음엔 과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2차는 고의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의 과실금액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감면을 받더라고 2차는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원에서 판사맘이겠지만요
그리고 만약 BCPARK가 상업적인 목적이 없는 사이트라고 보면 3항의 이익액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회원들을 상대로 공동구매 및 제품판매, 프로그램판매를 하는 상업적인 사이트라고 볼때 비록 알콜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4항에 있는 것처럼 현재 판매액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항에도 있듯이 피해가 인정될 때는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알콜측이 통보서에 피해금액을 명시한 것은 어떤 협박이나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1차 메일에는 배상을 요구한다는 말은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전화로 어쩌구 저쩌구 했다는 박병철씨의 말은 신빙성이 없어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연합뉴스의 기사에서도 허위로 인터뷰를 한것으로 나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