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정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전 화판(화분)을 들고
얼마전 사두었던 어성초라는 약초를 화판에 심습니다..
이 어성초라는 약재는 생선 비린내가 많이 나는 특이한 약재 입니다..
분명한것은, 특이하지만 몸에는 매우 좋은 식품이란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혈압이
있으셔서.. 제가 어성초를 매년 심기로 아버지께 약조 했습니다..
2#.. 한손에는 삽을 들고, 어성초를 심습니다.. 비린내가 조금 심하기는 하지만..
정말 좋은 식물입니다..
전.. 어성초가 비린내가 난다해서.. 싫지 않습니다..
* 사람이나 식물이나 편애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성초를
방에다가도 심어 놨습니다...예전에 두었던 행운목 옆에 나란이 세워 놨습니다..
그둘이 정말 좋은 친구가 될것 같습니다..
3#.. ----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
저작권에 대한 말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Bcpark에도 알콜소프트 관련 문구가 많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 사용자가 그런 불미 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갖는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 입니다..
자신은 예외일것이라고 믿고, 남에게 배포 또는 중계하는 행위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쓰는 소프트웨어는 제작자들이 밤세워 만든 제작품입니다..
이런 제작품을 댓가의 지불도 없이 마구 배포해서 사용한다면.. 그들이 피해를 입고..
또,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호 하기 위해 저작권이 있습니다..
*** 법률적으로 보았을때 불법행위의 증거력..
- 온라인(인터넷)상에서 자기가 말한 내용은 충분히 증거를 갖습니다..
예제) 배포하겠다.. 배포한다.. 공유한다.. 시리얼(등록코드)를 보낸다...등등.
이런 예는 충분한 증거력을 갖는 예입니다.. 법률상 범죄는 (사고+행동)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한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경우 생각과 표현이라는 두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쓰신 // 가명 : (M소프트 리뷰) 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등록제품이라는 것과, 그 분이 사용하셨다는 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스크린샷 증거..
만일 M소프트웨어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한다면 막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물론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제품의 출시 전단계이고, 출시된후에 구입되었다는 충분한 정황이 있는 사항에서
작성하시면 법률상 하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출시전이라 M소프트웨어에서도 강경대응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책임으로 Bc.park 는 일절의 책임이 없습니다.. 오직 사용자만이
책임을 질뿐입니다...
즉 Bc.park는 자치규정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약관에 의하여, 책임이 조각됩니다)
문제는 이용자가 문제입니다..
Bc.park는 사용자에게 용량만 제공하는 대여사의 성격을
가지며, 사용자의 행위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점에서 이용자는 스스로 통제하고 제어하여야 하는 능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불법적인 요소는 자제하고, 회피하는것이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
------------ >> 즉,,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정품을 공유했다면
불법적인 등록코드의 요청을 삼가는 것과
프로그램 자체도 다운받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불법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회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의 방식입니다..
만약, 될수 있다면 저작권 위반이라는 멘트하나정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남겨 주십시요.. 그것이 비록 작은 멘트지만
1차적 경고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시정할수 있는 기간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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