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 온라인게임 업계가 유선전화의 ARS(자동응답서비스)를 이용한 요금 결제 방식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ARS 요금 결제는 일반 유선전화를 통해 게임을 비롯한 유료서비스의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700-XXXX` 또는 `060-XXX-XXXX` 등으로 전화를 건 상태에서 자신이 전화하고 있는 번호를 웹페이지에 입력하면 번호가 일치할 경우 요금이 부과되고 월말 전화요금 고지서에 함께 청구된다.
휴대전화 결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소유한 휴대전화로는 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일반 유선전화를 통한 ARS 결제는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허점이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 결제를 할 수 없거나 신용카드가 없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ARS를 자주 이용하지만 월말에 청구서를 받아든 부모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는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올해 1.4분기 통신민원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2천599건의 민원 중 사업자별 처리가 필요한 1천683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게임업체가 부모의 동의를 받는 실질적인 절차 없이 미성년자에게 유료서비스를 이용토록 한 뒤 요금을 청구한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배 이상 증가한 277건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100여 가구에 일괄적으로 H사이트의 게임요금 8만원 정도가 일괄적으로 청구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H사이트 측은 27일 "범인이 아파트 단지의 전화 단자를 열어 각 가구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단자에 전화를 연결해 요금을 낸 것으로 파악된다"며 "청구된 요금을 돌려주는 한편 전화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온라인게임 업체 넥슨은 ARS 결제에 대한 부모들의 항의가 늘어나자 전화번호 1개당 결제액이 7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또 NHN은 ID당 한달 결제액을 5만원이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넥슨의 서명기 팀장은 "결제액 상한선을 정한 뒤 요금내역에 대한 문의나 환불 요청 등 소비자 신고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요금 상한제는 온라인게임 업체의 매출감소로 직결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온라인게임 업체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섣불리 도입하기를 꺼리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부모들이 요금환불을 요청하면 바로 조치해주는 온라인게임 업체의 정책을 악용해 친구끼리 요금을 서로 결제해주는 `영악한` 초등학생들도 등장하고 있다.
한 온라인게임 업체 관계자는 "ARS 결제처럼 결제 방법이 간단해야 유료 게임이나 콘텐츠를 이용하는 네티즌이 많아진다"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매출에 치명타를 입게 돼 ARS 결제의 지속 여부를 놓고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hskang@yonhapnews.net
(끝)
출처: 연합뉴스(//www.yonhapnews.net/news/20030427/080300000020030427085024K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