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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증권범죄 급증, 실형선고율은 낮아

 


증권거래법 위반 등 경제범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적발된 관련 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벌금과 집행유예에 비해 크게 낮아 법적 제재방안의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펴낸 `한국의 금융범죄 실태와 대책`에 따르면 검찰이 적발한 증권거래법 위반행위 건수가 지난 96년 125건에서 2001년 708건으로 대폭 늘어났지만 기소시 실형선고율(1심 기준)은 96년 5.4%(37건중 2건), 2001년 21.8%(256건중 56건)를 각각 기록하는 등 96~2001년 5.4~21.8%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집행유예 비율은 96년 35.1%(37건중 13건), 2001년 33.2%(256건중 85건) 등 96~2001년 20~36.5%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벌금형 비율도 25.7~46.3%로 실형선고율보다 높았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최인섭 연구실장은 "불법성이 강하고 반사회성, 비윤리성이 강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엄정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며 증권거래법 위반 사범에 대한 법적 제재방안의 재고를 촉구했다.

최 실장은 "일부 나머지 증권범죄에 대해선 실형 대신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형벌보다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주면 범죄예방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범죄의 형태별로는 2001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411건중 시세조종이 152건(36.9%)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위반 87건(21.1%),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위반 32건(7.7%), 단기매매 차익취득 25건(6%), 미공개정보이용 15건(3.6%) 순이었다.

박상현기자

박상현 (psh21@dt.co.kr)


written by (guy2002)
2003-04-28 0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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