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1. 2월달에 알콜이 자료실에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알콜측은 비씨팍에게 경고메일을 보내어 삭제를 요청하고 비씨팍은 삭제하였습니다.
2. 4월달에 다시 어떤 사용자에 의해 알콜프로그램이 올라왔고, 이번에 알콜측은 삭제요청및 경고없이 처음부터 조회/다운로드 횟수를 근거로 산정한 금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메일 보냈습니다.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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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서 제생각...
1. 2월달에 올라온것과 4월에 올라온것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2월달에 경고메일을 받고도 지금까지 삭제를 하지않고 이어져 온것이라면 분명 손해배상이 들어와도 할말이 없게 되겠지만 말이죠... 2월에 경고를 보냈기 때문에 이번엔 바로 배상이니 고소이니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2. 법에서는 동기나 의도도 중요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비씨파크가 영리를 목적으로 알콜의 자료를 보고도 고의적으로 눈감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군요. 관리하는 사람이 못보고 지나쳤거나 하는 과실이겠죠. 알콜측도 이부분에 있어선 "선량한 관리의 의무소흘"이라는 표현을 써서 고의적으로 영리를 위한 악의적인 상용자료의 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알콜측이 제시한 배상액 산정과 대응 강도를 보면 악의적으로 영리목적을 위해 상용자료를 이용했을 경우에나 생각할 수 있는 대응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응이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군요.
4. 비씨파크의 약관엔 "불법게시물 등록"을 금하고 있으며, 게시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모두 해당 게시자가 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한 회원이 게시물을 올릴 땐 자신의 책임하에 올리는 것입니다.
비씨파크 자료실의 목적이 불법상용자료를 나누는 것이라면 비씨파크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비씨파크의 자료실은 그러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며, 상용자료 등록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안에서 회원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선 그 불법행위를 저지른 회원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비씨팍을 상대로 손배를 요구하는 것은 마치 누군가에게 칼에 찔려 중상을 입은 사람이 칼제조회사를 상대로 손배청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칼 사용안내엔 "사람을 찌르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까지 써있는데 말입니다.
알콜또한 알콜을 이용한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사용자의 몫이며 책임인것처럼, 피씨파크도 하나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도구, 공간으로서 피씨팍을 이용해 누군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거죠.
만약 알콜이 빠른 삭제요청을 했는데도 무시했다면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그건 아니었다고 생각되네요.
5. 자료실이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하다고 하시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불법게시물은 자료실뿐 아니고 일반 게시판에서도 수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글등 타인에게 커다란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행위는 자료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야한다면 자료실 뿐 아니고 게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만한 관리는 왠만한 대형 사이트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6. 분명 비씨팍이 불법자료를 보지 못해 자료가 오래 걸려있게 된건 관리에 대한 소흘에 대한 말을 들을 수야 있겠지만, 그 모든 배상과 책임을 피씨팍이 지어야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비씨파크.. 파크... 공원... 그래요 공원의 예를 들어보자면, 테마파크에 들어온 어떤 손님 몰래 불법으로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팔았는데 도시락을 먹은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이때 식중독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을 공원측에 요구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원측은 물론 공원내에 불법적인 판매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만, 직원을 대용고용해서 손님 한명당 한사람씩 붙이지 않고서는 어느 구석에서 이루어질지 모르는 판매행위를 완벽하게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테마파크 측은 허가없는 판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만약 불법판매가 눈에 띄었을 경우 그것을 막는 정도로 충분히 그 관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처벌과 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도시락을 판매한 본인이 되어야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