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컴파라치 사건에 대하여 비씨파크는 고소가 들어온 상황의 법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사회악적인 컴파라치 행각을 근절하고 불법복제 및 불법소프트웨어를 근절하여 최종적으로는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비씨파크는 블로그 형태에서 발전된 커뮤니티 사이트를 모체로 하여 사이트를 유지 및 운영하기 위하여 웹호스팅등 인터넷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으며, 공동구매등의 방법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대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품질을 향상시켜주는 속도패치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창업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중소기업입니다.
비씨파크는 종업원수는 5명이며, 대표이사, 프로그래머, 공동구매 담당자, 디자이너, 경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은 원하는 회원들이 게시판을 담당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직접적인 게시판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서비스 문의에 대한것을 제외하고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씨파크는 어떤 경로를 통하든 불법복제 행위에 대하여 근절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본 사건으로 인하여 네티즌들의 의식이 더욱 성숙해지기 바라며, 정부 및 관계부처의 불법복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법 개선에 노력을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먼저, 이번에 발생된 사건에 대하여 감정적인 대립으로 발전하여 공론화 된 것에 대하여 회원님들과 알코올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인 스타일 네트웍스 정경구 대표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사과드립니다.
추가로, 사이트 게시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책임소지를 떠나서 비씨파크 사이트내의 게시판을 통한 불법복제로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 도의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번에 발생된 사건을 계기로 게시판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 및 게시판 운영에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씨파크는 하루에도 10만여명이 방문을 하는 사이트로서 비씨파크만의 이익이 아닌 방문하는 다수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커뮤니티 사이트 로서, 컴파라치라는 공공의 적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고 생각하며, 본 글은 스타일 네트웍스나 스타일 네트웍스를 대표하는 정경구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글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스타일 네트웍스에서는 이미 여러차례 알코올 소프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사의 불리한 부분은 뺀 나머지의 입장만을 담은 내용으로 진실을 왜곡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씨파크에서는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정확한 사실을 게시판에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에 대하여 법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상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려놓는다면 이는 명예훼손죄가 됩니다(형법 제307조). 다만 이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제310조).
비씨파크는 본 사건에 대하여 왜 이렇게 일이 생기게 되었고, 처리는 어떻게 하였고, 서로간의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에서 벌어진 컴파라치에 대한 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아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알코올 소프트웨어는 크랙기능이 있는 불법소프트웨어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알코올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설명드리겠으며, 추가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은 사실만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알고 계신분들은 master@bcpark.net 으로 메일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글을 읽고 공정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및 조치사항
2. 스타일 네트웍스가 컴파라치로 된 배경 및 사례
3. 데몬툴과 알코올 소프트웨어는 크랙기능이 있는 불법소프트웨어
4.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
1. 사건의 개요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2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스타일 네트웍스에서 보낸 메일이 도착합니다. (받는시간이 보낸 시간보다 빠르게 나타난것은 주고 받는 서버의 컴퓨터 시간이 정확하지 않은것입니다.)
게시판을 통하여 불법소프트웨어가 올라간 것은 스타일 네트웍스에서 보낸 메일과 같이 비씨파크 회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비씨파크는 받은 메일에 따라 문제된 게시물을 삭제처리를 하였으며 회원들에게 저작권 있는 자료를 올리지 마라는 주의사항이 담긴 공지를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스타일 네트웍스에서는 1차 통보메일을 1차 경고라고 하면서 피해금액을 일부 기재하였으나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비씨파크는 서비스 이용약관 및 사이트 하단의 사전공지를 통한 사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스타일 네트웍스의 정경구씨는 본 사항을 이해하지 않고 약관은 회원과 비씨파크의 약속이며 스타일 네트웍스에 대한 피해는 비씨파크가 져야한다면서 계속 배상(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씨파크를 대표하는 저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근무했던 조성민씨도 몇차례 통화한것으로 기억합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비씨파크는 회원이 올린 게시물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면서 배상을 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사건으로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고소를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 사건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그대로 공지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메일 공개에 대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정경구씨는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했으나,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경구씨가 저에게 보낸 메일에서 주장하듯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협박 및 공갈에 해당될 것입니다.
참고로, 비씨파크 서비스 이용약관 제6조 손해배상 및 면책의 7항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특정 이용자가 저작권 및 인접저작권을 침해하는 정품 자료, 키젠, 크랙, 시리얼, 또는 이러한 자료들이 등록된 곳의 링크가 포함된 자료를 등록한 결과로, 피해를 입은 저작권사가 해당 이용자에 대해 민, 형사상등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해당 이용자가 집니다. 또, 그 저작권사가 본 사이트에 대해서도 민, 형사상등의 책임을 물어, 그 결과로 본 사이트측에서 물질적, 정신적 및 어떤 형태로든 손해를 입을 경우, 본 사이트는 이에 대해 해당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트 하단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안내 : 비씨파크는 커뮤니티 사이트로 각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들은 회원들이 직접 올린 것이며, 모든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판매, 대여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시는 손해배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번 4월 16일에 2차 통보메일이 왔습니다.
이번 2차 메일에 나와있듯이 소급적용하여 배상을 요구한다고 하였으며, 메일과 전화통화의 결과를 볼때에 이전과 같이 가만히 있으면 줄기차게 배상을 요구할 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격었으며, 회사업무가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리하여 부득이하게 회원님들에게 2차 통보메일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2차 통보메일의 공개는 정경구씨에게 허락을 받고 올렸습니다.
스타일 네트웍스에서는 괜한 트집을 잡아 배상을 요구하는 회사인것처럼 공지사항에 올렸다고 주장하나, 저는 본 사건을 접하면서 주변 관련업체에 문의해 본 결과 벌써 이런 경우로 합의를 받은 경우가 수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씨파크에서는 컴파라치로 판단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메일전문을 불가피하게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스타일 네트웍스에서는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한다는 말이 없었다고 하나 또다른 메일과 디지털 타임즈에 나온 기사를 보시면 누구라도 배상을 요구했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타임즈 기사
또한, 얼마로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메일의 내용을 보면 얼마를 요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차 통보메일후 전화통화처럼 2차 통보메일후 전화통화에서도 정경구씨는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배상(합의)를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참고로, 커뮤니티 사이트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보니 사건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등의 사건이 발생되면 해당 업체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조치를 하거나,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나 운영자에게는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일 네트웍스는 이러한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며 여러차례 배상을 요구하는것과 주변의 업체관계자들에게 그동안의 사례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은결과 협박 및 공갈을 일삼는 업체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게시판에 올라온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는 작년에 중앙대 게시판에 칵테일 프로그램이 올라와서 중앙대에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판결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중앙대에서는 모니터링할 의무가 없다는것으로 판결되었으며, 관련회사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대응을 하지 않았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비씨파크처럼 대응조치를 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추가로, 본 사건과 같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법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정통부 산하기관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담당변호사가 답변을 주었습니다.
참고로, 문화광관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보제공업을 하고 있는 운영자이다. 어떤 이용자가 게시판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려 놓았고, 현재 이에 대해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본인에게도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 온라인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들이 가능한 것인가?
정보제공자는, 전화회선만을 빌리거나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s: 여기에서는 ISPs나 OLSPs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의 통신망을 임차하거나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창작한 저작물 또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정보로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자가 정보를 제공하면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자로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제공자는 정보제공 외에 자신의 사이트 내에 이용자의 의견을 듣거나 이용자가 의견을 게시하도록 하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 사이트를 이용하는 어떤 이용자가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정보제공자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제공자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
이 경우의 정보제공자의 책임은 서비스제공자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다툼이 있었고, 아직도 명확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있지 않다. 또, 이러한 문제와 관련한 판시도 나온 적이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민법이나 형법의 규정을 좇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와 관련한 외국의 대체적인 경향은, 서비스제공자는 정보유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이므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 정보유통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직접책임보다는 간접책임을 논하자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입장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는 직접적으로 침해행위를 한 이용자와 권리자 간에 해결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서비스제공자가 간접적인 침해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이 때의 간접책임이란, 우리 법에서의 방조책임과 비슷한 기여책임을 의미한다. 기여책임은 침해행위를 유인하거나 야기하고, 이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고 기술적으로 침해행위를 배제할 권리와 능력이 있어야 인정된다.
정보제공자의 게시판을 통하여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정보제공자의 책임은 위와 같이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예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서비스제공자의 게시판을 통하여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문제 외에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미국 등에서 논의하는 대위책임 이론이고 우리 법으로는 사용자책임 이론이다. 이것은 당사자 간의 관리·감독의 관계로 인해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보제공자와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는 정보제공자의 침해행위로 인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제공자가 인포숍이란 형태, 즉 전화회선만을 빌려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자와 관계가 없는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는 관련이 없다. 그러나 정보제공자가 서비스제공자의 통신망을 빌려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의 관리·감독 의무가 어떠한지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한편, 정보제공을 할 때에 정보제공자는 서비스제공자와 정보제공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저작권 침해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책임은 대부분 정보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의 통신망으로 정보제공을 하는 정보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 서비스제공자와 정보제공자 간에 체결한 계약으로 인해 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계약은 당사자 간의 문제로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으로 인해 서비스제공자가 배상이나 구제를 해 준 경우, 정보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자신에게 주의의무가 없다는 근거로는 채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씨파크 홈페이지를 통하여 두차례의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그때마다 비씨파크는 게시물 삭제조치를 하는등 성실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비씨파크에 책임을 지울수는 없습니다.
2. 스타일 네트웍스가 컴파라치로 된 이유
연합뉴스의 강훈상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새롭게 개발한 컴파라치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컴파라치는 컴퓨터 + 파파라치의 신조어로서 컴퓨터에 설치된 불법소프트웨어를 빌미삼아 이익을 취하는 집단 혹은 자연인을 지칭합니다.
참고로, 강훈상 기자는 인터넷 전문기자로서 항상 사건이 발생하면 취재하는 기자입니다. 저는 강훈상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연합뉴스에는 아래와 같이 보도되었습니다.
기사에 보면 불법복제를 유포하는 것은 잘못이지만이라는 부분은 제가 불법복제를 유포한 것으로 오인하게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백만 ~ 수천만원을 받았다라고 말했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저는 수백만원씩 받은경우도 있고, 잘 모르지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을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면이 아닌 전화통화나 대화를 하다보면 100% 의사전달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도 제 자신이 이야기를 한 경우와 틀리게 기사가 나갔지만 그럴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였으며, 그리고, 보도된 기사에는 본 사건을 A사 B사로 지칭하였고, 대부분 일반적인 관점에서 컴파라치 사건을 하나의 사례처럼 소개하였기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스타일 네트웍스의 정경구씨는 본 기사를 근거로 연합뉴스 본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식으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요구할 것이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연합뉴스의 공식적인 사과를 함께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네트웍스의 정경구 대표는 연합뉴스 강훈상 기자를 만나서 소송을 하겠다는등 압력을 가하면서 대체기사를 써달라고 했다고 하며, 그래서 스타일 네트웍스의 주장을 담은 사실과 다른 대체기사가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체 기사에서는 스타일 네트웍스에서 2월에 저작권 침해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를 했다고 하며,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스타일 네트웍스에서는 2월과 4월에 이메일을 이용하여 경고가 아닌 배상요구를 담은 통보메일을 보냈으며, 비씨파크가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비씨파크는 게시물을 삭제하는등 성실히 대응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실을 근거로 비씨파크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명예훼손혐의에 대하여 맞대응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경로로 알코올 소프트웨어 한국 저작권자 스타일 네트웍스와 데몬툴 한국총판 ㈜엔쿨코리아의 대표인 정경구씨와 회사가 그동안 컴파라치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스타일 네트웍스에서는 컴파라치 행위를 한적이 없고 상습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로 PC방 업주들과 커뮤니티 사이트에 알려져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사이트에 대하여 제가 알아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윈비비에스 (//www.winbbs.com)
작년 8월 or 9월에 회원들이 올린 게시물로 문제가 되었으며, 비씨파크에 보낸 메일처럼 처음부터 배상을 요구했으며, 처음에는 5000 만원정도를 요구했고, 몇차례 협상결과 200 만원으로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지었다고 합니다.
2. 시디알인포 (//www.cdrinfo.co.kr)
올해 1월에 운영자와 회원들이 데몬툴과 알코올 소프트웨어를 올려서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경구씨가 비씨파크에 보낸메일처럼 처음부터 배상을 요구했으며, 처음에는 7700만원 정도를 요구했고, 몇차례 협상결과 100만원에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3. 기타 커뮤니티 및 정보사이트
한글 패치 주제로 운영하는 랭팩이라는 사이트도 데몬툴 한글패치 문제로 200 - 250만원 정도 배상을 했을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당사자에게 들은 이야기는 아니므로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외에도 그동안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알려져왔듯 와타넷등 소규모 커뮤니티 사이트(1000만원 배상요구 -> 250만원 합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님께서 알려준 정보에 따르면 국내 굴지의 ISP업체도 소프트웨어 구입하는것으로 배상(합의)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업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스타일 네트웍스에서는 그 업체가 어디인지 알고 있을겁니다.) 만약, 제가 아는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를 알고 계신분들은 master@bcpark.net 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데이콤 PC방 커뮤니티에서 살펴보면 여러 차례의 컴파라치 행각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방을 상대로 데몬툴 단속을 벌여서 합의한 사례와 함께 인플넷에서 올라온 글을 근거로 명예훼손이라고 협박하여 PC방 사장들을 대상으로 합의금을 받아낸 사실도 있다는 게시물도 있습니다.
인플넷에 올라온 글을 그대로 첨부합니다. 인플넷에 올라온 사건을 제외하고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또다른 사례를 아시는 분들은 master@bcpark.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씨파크에서 인플넷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찾는다는 게시물을 올리니 이런 답변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3. 데몬툴과 알코올 소프트웨어는 크랙기능이 있는 불법소프트웨어
데몬툴과 알코올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데몬툴과 알코올 소프트웨어는 가상시디와 레코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인지 알고 계신분들이 대부분일겁니다.
조사한결과 데몬툴과 알코올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시디를 복제하는 레코딩 기능과 시디 이미지를 드라이브 형태로 가상으로 잡아주는 가상시디 프로그램을 뛰어넘어 불법복제 방지장치를 기능이 탑재된 게임시디를 이용이 가능하도록하는 크랙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것이 밝혀졌습니다.
알코올 소프트웨어 및 데몬툴 프로그램에 나오는 기능에 대한 설명을 유심히 살펴보면 데몬툴이나 알코올 소프트웨어는 불법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몬툴 홈페이지에는 에뮬레이션 기능에 대하여 크랙이나 패치가 아니며, 어찌되었든 사용자가 생성한 이미지를 원본과 동일하게 동작하게 한다고 이상하게 설명되어 있으나, 불법방지된 프로그램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실행가능하도록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것이 크랙프로그램입니다.
참고로, 크랙 프로그램은 시험 사용 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사용 가능일이 만료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허가되지 않은 사용으로 인한 사용제한등을 고의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크랙을 이용하거나 제조 및 판매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입니다.
데몬툴이나 알코올 소프트웨어에서는 일반적인 레코딩 프로그램이나 가상시디 프로그램이 아닌 불법복제를 방지되어 있는 시디를 프로그램에서 고의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크랙소프트웨어로 판단되므로 유통이 불가한 제품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판단여부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및 검찰등 수사기관에서 확인해 줄것으로 기대하며, 알코올 소프트웨어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복제를 조장하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타일 네트웍스 대표 정경구씨가 하고 있는 데몬툴 총판업체인 (주)엔쿨코리아의 데몬툴 홈페이지의 불법복제 조장혐의가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에 대한 스타일 네트웍스의 입장 등 관련게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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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
언론에서는 매년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공개되는 불법복제율에 대한 사례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외국산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율이 떨어진 것이지 가정에서 사용하는 한국산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율이 떨어진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느끼는 체감과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고 튼튼하게 하려면 기업에서 구입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가정에서도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매년 가정에서도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나 기업에 판매되는 량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불법 복제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다는 패키지 게임은 국내에서 개발하는 업체가 없을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불법복제로 개인대상으로는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기관 납품등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산업은 불법복제로 인하여 정부에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힘들정도로 산업의 구조가 취약합니다.
게다가 요즘 출시되는 외국산 패키지 게임들은 시디키 같은 불법복제 방지 장치를 두어 보호하고 있으나, 데몬이나 알코올 소프트웨어와 같은 불법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있어 유통업체들도 불법복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국내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튼튼하게 하려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사용을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크랙/해킹행위등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및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정부는 불법복제를 방지장치가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비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끔 하는 불법소프트웨어를 제작하거나 유통시켜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도 해야합니다. 더불어 정부는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의 불법복제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모든 일은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커뮤니티를 운영 관리하는 기업이나 사람이 관리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하나, 인터넷에서의 커뮤니티 관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비씨파크처럼 규모가 작은 업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커뮤니티들은 관리가 아니라 사이트를 유지하는것도 벅찬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스타일 네트웍스의 주장처럼 운영하는 회사나 운영하는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것은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같이 커뮤니티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지않고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업체나 운영자에게 묻게되면 관련 산업전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은 많은 것을 변하게 하였고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커뮤니티 사이트는 네티즌들간에 각종 정보를 공유하여 지식을 키우거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해가며 세상을 변화하는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장점들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커뮤니티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불법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비씨파크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불법방지장치를 도입하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네티즌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프로그램들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이 공론화되어 온라인이 소란스럽게 된 것에 대하여 회원님들과 네티즌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 커뮤니티 포탈 (주)비씨파크 대표 박병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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