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9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과 SKIMT의 법인합병 인가신청에 대해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조건부로 승인했다.
정통부는 또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 및 소요설비 조달계획 등에 대해 별도의 이행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날 결정에 대해 그동안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검토결과 재정·기술·사업운용 능력과 주파수·번호 등 정보통신 자원관리가 적정하고 통신설비 공동활용, 조직 통폐합 등 합병의 시너지 효과로 인한 통신산업의 효율성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은 2GHz 대역의 IMT-2000 사업자의 합병이므로 시장점유율 변동은 없으나 셀룰러와 IMT-2000서비스간 내부보조 및 셀룰러와 IMT-2000 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또 합병인의 우수한 재정적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IMT-2000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이용자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허가당시보다 서비스 제공계획 및 소요설비 조달계획이 축소되고 요금인상의 가능성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셀룰러와 IMT-2000 서비스간 회계분리, 최초 IMT-2000 서비스 요금승인, 비차별적이고 공정한 통신망 접속 허용, 무선인터넷망 개방, 합병인의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하거나 셀룰러와IMT-2000 서비스간 이용자 차별행위 등으로 심각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의 추가 조치 의무 등 이동통신시장의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2003년말까지는 기존 주파수 대역의 이동통신망과의 로밍이 가능한IMT-2000서비스를 제공하되,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 및 소요설비 조달계획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인가조건을 부과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부는 국민편익 제고, 새로운 정보인프라 구축, 국내 정보통신산업 발전 및 해외진출 등을 위해 IMT-2000 서비스가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 기술개발 지원, 수요기반 확충, 합리적인 요금체계 정립 등 정책적·제도적 노력과 함께 서비스 사업자와 장비제조업체를 계속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