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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참여연대, KT 대한민국 MS 등 상대로 소송 제기

 


참여연대가 KT 하나로 데이콤 두루넷 드림라인 온세통신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

29일 참여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1·25 인터넷 대란의 책임을 6개 초고속통신업체와 정보통신부 및 MS에 물어야 한다고 보고 이들을 상대로 1억168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30일 서울지방법원에 낼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는 인터넷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을 비롯, 쇼핑몰업자와 PC방주 등 모두 1700여명이 원고로 참여한다.

참여연대는 “인터넷 대란 발생의 1차 원인은 ‘슬래머웜’의 확산 때문이지만 2차적으로는 정통부 초고속통신업체의 사전 예방조치 소홀과 사후대응의 부적절함 때문”이라며 “정통부는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 KT 등 통신업체들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에 따른 책임, MS는 문제를 일으킨 SQL 서버의 제작 책임을 각각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MS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PL법)과 민법상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측 변호사는 “우여곡절 끝에 소장을 접수하게 됐다”며 “30일 오전 11시 소장이 접수되면 두 차례의 서면공방을 거쳐 약 3개월 뒤 법정 심판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측은 당초 정통부 통신위원회에서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위원회측이 부주의에 따른(패치를 안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규정하는 데 그치자 지난 2월말 소송을 걸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경선기자


written by (guy2002)
2003-04-29 21:32:42
866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허접장군 '03.4.30 9:43 AM 신고
    :-D*홋...훌륭하군요.... ↓댓글에댓글
  2. 2. 박승만 '03.4.30 12:22 PM 신고
    :-D*그 전에 묻고 싶네요. 책임자가 자기들이었으면 대란이 일어나기는 커녕 일어났어도 몇시간만에 해결하여 신속한 대처와 방법을 마련. 막아냈을지... ↓댓글에댓글
  3. 3. 후암~~ '03.5.2 7:35 PM 신고
    :-D*당신은 위 회사들의 첩자인가? 그럴 능력이 있으면, 여기 있지도 않겠네요... 책임 추궁을 사용자에게 돌리려 하는 것인지... ㅡ.,ㅡ ↓댓글에댓글
  4. 4. Elt '03.5.2 10:30 PM 신고
    :-D*관리인이 눈뜨고 지켜보고 있다 해도.. 초당 몇천번의 엑세스를 막기는 힘들죠..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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