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먼저 전 알코올 직원두 아니구 비팍을 음해하려는 안티비팍 회원은 더더욱 아님니다..
단지 박병철님 의견을 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 수정할 것은 수정 해야 겠기에.. 이글을 씁니다.. 항상 입에 바른 소리만 한다고 해서.. 진정한 비팍회원은 아닐꺼라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나 국가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그 집단에 속한 세력이 전부 입에 바른 소리 단소리만 한다면 그 집단은 이미 몰락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비팍의 정회원의 한명으로서 제 사견이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비판함으로써 더더욱 발전되는 비팍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글을 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박병철님 의견을 십분이해는 합니다.. 다만.....................
박병철님이 내놓은 사건의 전개 과정은 이미 서두 부터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때)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첫째 알코올은 불법소프트웨어다...
알코올은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입니다..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 이지요..
그런데 박병철님이 의견대로 알코올이 불법회사라면.. 그건 알코올측의 잘 못이 아닙니다..
알코올은 제가 아는 한 해외 업체로서 해외에서도 불법회사로 불리워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적법하지만 국내에서는 불법하다 할지라도 그 법인에 대한 인정을 한것은 국내의 행정기관 일 것입니다. 해외 업체가 우리나라에 들어 오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요.. 또한 그 프로그램의 국내 판매를 위임받은 알코올은 당연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 일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판권을 가진 알코올이 또는 그 프로그램이 위법하다면 적어도 알코올측의 불법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판매권을 허가 해준 행정청의 잘 못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위법한 것이라 할지라도 알코올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건 행정청의 착오 이지요.. 따라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위법성을 증명한다 할 지 라도 알코올 회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단지 행정상의 실수를 이유로 당 행정청에 시정명령을 하고 그에 따라 알코올 프로그램의 국내 판권을 취소 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어찌됐든 아직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회사이고 시정명령으로 인해 판권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취소전의 일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코올은 취소되기 전까지의 판매및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이 법적으로 복사가 금지되는 소프트웨어를 복사 시킬수 있다는 논거 또한 해당 사건과 무관합니다.. 소프트웨어를 복사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는 정도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피씨방에서는 디아블로나 스타크래프트 등등 많은 게임들을 가상씨디로 제작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어떠한 이유로든 복사가 금지된 소프트웨어의 복사를 광고하는 알코올측의 광고입니다..
흠 그러나 이또한 법적으로 보면 해당 사건과는 무관한 다른 사건입니다..
제가 보기엔 소프트웨어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기 보다 광고를 통한 위법행위 조장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별개의 사건으로 본 건과는 별도로 다른 소송을 통해 해결 되야 할 것입니다..불법행위 조장에 따른 형사고발.. 머 이쯤정도로요
두번째 .........
알코올의 상습적인 손해배상청구 및 그에따르는 타회사들의 손해배상..(손해배상이라기 보다 협박에 의한 합의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 관점을 떠나서 생각한 것이고
사견일 뿐입니다..) 위법행위 불법행위 에 대한 사람들의 대처방식은 사람마다 틀립니다..
예를들어 살짝 얼굴을 스쳤을 뿐인데도 폭력행위로 고소를 할 수도 있고 살짝 엉덩이를 만졋을 뿐인데도 성추행범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개인마다 법인 마다 대처방식의 차이입니다.. 만약 살짝스쳤을 뿐인데도 사람이 크케 다쳤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사상의 책임은 지울 수 없을지라도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이고 법률이 규정한 바 입니다..
그러나 예외로 사기성행위 예를 들어 자동차 공갈 사기단 같은 경우는 더더욱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바로는 박병철님은 알코올회사가 이런 사기단에 가깝다고 결정짓는 거 같은데..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듯이 보입니다..
박병철님이 주장하는 수회에 걸친 손해배상 청구및 합의 종용을 그 근거로 삼는거 같은데 ..
법적인 설득력은 없어 보입니다.........
위에도 말했다 시피 일단 알코올은 최소한 아직은 불법회사가 아닙니다..또한 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알코올이라는 회사의 위법에 대한 대처방법이라고 보는 쪽이 설득력이 있을 거 같습니다 박병철님이 예기한 대로 개인 사용자들의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은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막심한 피해를 입는건 각 소프트회사일 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세 소프트업체들은 묵인하고 살아가는게 현실입니다.. 아직은 미약한 사이버수사대의 공권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만이 자신의 업체를 지키는 방법은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번 알코올사 처럼 스스로 위법행위를 찾아내고 고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배상은 게시판 관리자에게도 책임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법적인 효율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박병철님이 예기하는 것처럼 게시판 관리자누구도 처벌 받지 않고 당 사건의 직적접인 원인제공자만 처벌한다면 과연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일까요? 아마 누구나 다 아무 게시판이나 어떠한 곳에서라도 불법자료를 올릴수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들은 고수들이 태반입니다.. 몇년간 사이버 수사대에서도 찾고 있지만 그 근처도 접근하지 못하는 일은 많습니다.. 또한 잡는다 해도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제 아는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박병철님 의견대로 한명씩 찾아내서 처벌하고 도망 다니고 하는 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예기 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으나 꽤 많은 인터넷 사용자 들이 있습니다.. 이들 개개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자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 할 꺼 같군요..
제가 예기 하고 싶은건 이런 일 때문에서라도 게시판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한 일일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개인사용자의 웹이 아닌 상업적 회사의 사이트 들은 그 책임을 크게 물어야 하는것이 바람직할 꺼 같군요.. 각 소프트웨어업체가 매일 각 사이트들을 돌아 다니면서 자신들에 대한 불법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빌라고 할수도 없는 일이고 공권력이 항시 우리나라 수많은 사이트들은 돌아 다니면서 불법행위를 찾는 다는건 더더욱 불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또한 회사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일이 회사가 몰랐다는 이유로 그 책임이 면책 된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이건 박병철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비씨팍이라는 회사의 문제입니다.. 비씨팍의 운영진 임원이 얼마 안되는건 알 고 있습니다만.. 박병철님이 말한대로 우리나라 가입자수 몇만명이 이곳의 회원이라면 그만한 임원확충이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아직은 배우는 중이라 법적인 문제에 대해 확실한 해답을 알려 드릴 순 없지만 제가 배운 짧은 가방끈의 수준에서 본 법적인 견해 였습니다..
흠.. 비팍회원분들 또 광분 하실꺼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나마 님들보다 다른면에서는 더 아는게 없겠지만 법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배운 제가 쓴예기는 비팍을 음해 하려는것은 아닙니다.. 단지 관점의 차이 일뿐입니다..
박병철님 며칠동안 많은 고생 하셧을 거라는 것도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론 더더욱 비씨팍이 점점더 불리해져 간다고 생각되는 군요..
최소한 법률적인 문제에서만이라도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댓글이나 태클 다 환영합니다.. 단 전혀 논리성 없거나 저 개인을 비하하는 발언은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제가 죽길 기도해도 상관없지만 댓글이나 태클 그것도 수준이하의 발언은 비팍에게 더하기가 된다기 보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긴글 읽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질문이 있다거나 제 글에 문제가 있다며 언제든지 댓글 환영함다..